교개협, ‘다시 신청한 가처분 각하판결’ 자살골 같은 모양
교개협, ‘다시 신청한 가처분 각하판결’ 자살골 같은 모양
  • 채수빈
  • 승인 2018.04.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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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임무수행은 문제없다. 교개협의 주장 기각

서울성락교회 사태로 불거진 2017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 현재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8년 1월 초에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채권자 이름을 달리하여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053)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각하" 및 "기각"으로 결정했다.

성락교회의 대표자 김기동 목사를 대상으로 교개협 측 채권자 유 모씨 외 30인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김성현 목사는 직무대행자가 필요 없는 성락교회의 유일한 감독 및 임무수행권자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김기동 목사에 대하여 3월 23일자로 성락교회의 감독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이미 소명되었고, 달리 앞서 (2017라21220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미 정지된 자를 상대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 및 그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교개협)의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단하고 유 모씨 등이 신청한 가처분의 직무정지에 대해 각하했다.

특히 3월 23일자 판결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 대표자인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사임하였고, 이후 성락교회에 김성현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김성현 목사가 그 사임 후에도 민법 제6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 업무수행권이 있으므로, 성락교회 감독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기동 감독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소명된 것이라며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재차 인정했다.

또한 “교개협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락교회의 대표자(감독)에 대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교개협이 감독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세워줄 것을 신청한 부분은 신청의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이 김기동 감독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소명된 것이라며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또다시 인정해준 가운데, 교개협은 장 모씨 이름으로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 2심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성현 목사의 감독 권한은 교회의 물리적 관리 정도’이고, 민법 691조의 급박한 사정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한’만이라고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감독 임무수행권 정지의 요청에도 법원은 교개협의 요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락교회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성현 목사의 감독 임무수행권한은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라며 “교개협의 주장 특히 서울법대 출신이라 자랑하는 윤 모씨의 선동이 모두 거짓임을 확증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직무정지가처분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교개협의 자살골과 같은 이번 각하 및 기각의 결정이 판결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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