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담임청빙 무효 판결’ 다음달 15일로
‘김하나 목사 담임청빙 무효 판결’ 다음달 15일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04.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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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사의 표명한 이만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재판 불참으로
▲ 끝내 빈 채 남은 재판국장 좌석과 명패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같은 날 한국교계에도 한국교회와 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교회 재판이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불발로 끝났다. 재판장에 해당하는 재판국장이 불참한 때문이다.

2018년 4월 27일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예장통합 총회회관인 백주년기념관에서, 다 무너져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가닥 한국교회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직접적 판결인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재판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독교법률가회에서는 물론이고, 명성교회 세습을 도왔던 전 서울동남노회장 등이 신청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 건에서조차 재판부가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서 쉽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가 개인 일정으로 재판에 참여치 않아서, 재판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는 후임이 청빙된 가운데 자신이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적적절치 않다는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재판국장 사임서를 총회임원회에 두 번이나 제출한 바 있다.

두 번 다 총회임원회로부터 사임서를 반려됐는데, 두 번째는 이번 재판 하루 전인 26일 반려됐다. 이만규 목사는 임원회의 반려 요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 사임서 최종 반려 통지문’을 재판 당일에 받았다.

[본지제휴 <뉴스앤넷>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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