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14시간 경찰 조사 받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14시간 경찰 조사 받아
  • 채수빈
  • 승인 2018.04.2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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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 “다 거짓” 혐의사실 전면 부인, 28일 재소환 추가 조사 예정
△연합뉴스 보도 뉴스 화면 캡쳐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성폭력의 폭로가 기독교계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26일 1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 여러 명의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이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에서는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11시 24분께 나온 이 목사에게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 '밤에 여신도들을 왜 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 다 거짓이다"고 답한 뒤에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사할 내용이 많아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목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으며, 특히 그는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초 피해자 6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시점이 2015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었다.

연합뉴스는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피해를 진술한 다른 신도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경찰은 이 목사가 교회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상습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목사의 변호인이 고소장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 목사 측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소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목사의 결과가 어찌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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