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판’
  • 채수빈
  • 승인 2018.04.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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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것에 대해 당회원 일동명의로 오판입장문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당회원 일동은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있을 서울고법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해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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