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합동 목사 아니라고 판결’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합동 목사 아니라고 판결’
  • 채수빈
  • 승인 2018.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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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무효이기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의 담임목사로 오정현 목사를 위임한것은 무효라며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현재 신분은 ‘미국장로교 목사’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가 지난 2015년 6월,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갱신위의 손을 들어줬다.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1심과 2심에서는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판결문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는 현재 미국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이며, 예장합동 교단과 관련해서는 ‘강도사’일 뿐이다.

더불어 오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신대원 편입학 서류와 자신의 ‘참고서면 진술’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때 오 목사는 ‘편목과정 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도사 인허 후 소속노회의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오정현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가 아닌 미국장로교 교단 목사이자 예장합동 강도사로 보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의는 무효인바, 원심인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판결한 것이다.

국내 최대교단인 예장합동 소속 사랑의교회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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