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으로 출국금지 및 경찰 수사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으로 출국금지 및 경찰 수사
  • 채수빈
  • 승인 2018.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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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성폭행 및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
△ JTBC 뉴스룸 영상캡쳐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성결교회(이재록 목사)가 여러 명의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하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기간은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에 이르며, 피해자 일부는 최근 이재록 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가 막강한 교회 내 권위 등을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며, 경찰은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 5명을 확보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재록 목사가 JTBC 측의 전화와 문자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198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 후 부흥해 신도만 13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목사는 1990년 5월 그가 속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난 후 그는 1991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창립했다.

이후 그는 1999년 4월 30일에는 한기총에 의해서, 같은 해 9월과 이듬해인 2000년 9월 총회에서는 예장통합과 예장합신에 의해 각각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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