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 조치
교육부, ‘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 조치
  • 채수빈
  • 승인 2018.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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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실태조사에서 총장 비리, 이사회 부당행위, 교비 횡령․배임 등 문제점 드러나
ⓒCBS 유투브

교육부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총신대 실태조사에서 총장의 교비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총신대 사태의 중심인물인 김영우 총장에게 ‘중징계(파면)’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이사사회 전‧현직 임원 18명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취했다.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한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김영우 총장의 파면과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 외에도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3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 후 확정 진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은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규정 제‧개정 △대학원 입학전형 △교원과 직원 채용 △교비회계 지출 △ 평생교육원 운영 △용역업체 직원 동원 등의 부당행위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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