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총회판결 불복’ 성명
서울동남노회 ‘총회판결 불복’ 성명
  • 채수빈
  • 승인 2018.04.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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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일조한 이들 ‘재판 원칙과 법을 무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 유투브

명성교회 세습에 법적인 정당성을 제공한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의 세력들이, 총회재판국의 노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자신들은 불복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동남노회 임원회 명의로 <국민일보>에 광고 형식의 성명서를 통해 “총회 재판국의 판결(다수 의견)은 그 결론이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 절차나 판결 합의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판 원칙과 법을 무시함으로써 그 위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총회 법리부서인 규칙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은 무효인 것. △총회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에 참여한 것은 위법인 것. △의도적인 공개재판 시도는 변론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불공정한 여론 재판인 것. △공개 재판을 주도해 재판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재판국원은 사퇴해야 할 것. △헌법에 재판국장에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는 없다는 것. △재판국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투표 표결을 한 것. △총회 재판국의 노회장 선거무효 판결은 절차와 내용에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서울 동남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의 7가지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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