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의 고용된 근로자라는 주장 패소!’
성락교회, ‘교개협의 고용된 근로자라는 주장 패소!’
  • 채수빈
  • 승인 2018.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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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협 측 대학선교회(CBA) 전도사들의 구제 신청 패소 판결

성락교회 분쟁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간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이하 성락교회) 측과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로 나뉘어 분쟁 중이다.

장년 교인들은 2017년 4월 16일 교개협의 첫 예배부터 두 진영이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대학선교회는 7월부터 분리됐다. 이후 8월부터 교개협 측을 지지하는 대학선교회 전도사들에 대한 사례비가 중지됐고, 11월경 교개협 측 전도사들은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제소했고, 노동청은 지난 3월 15일 목요일에 교개협 전도사들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교개협 전도사들은 성락교회 감독(담임목사)인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핵심 요지는 자신들이 성락교회에서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이다. 이 진정서에는 ▶대학선교회 담임목사가 지휘·감독을 해왔던 점 ▶대학선교회 담임목사가 주도 하에 징계가 있었다는 점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꾸준하게 임금을 받아왔다는 점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사례비 지급 기준에는 선교사에게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나 자녀수와 배우자 취업 여부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조건도 고려하고 있기에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종교 활동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사업장의 징계내용과는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여, (징계행위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대학선교회의 전도사(선교사)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교회의 부목사와 교육 전도사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 이번 판결로 본 세 가지 의미

첫째는 교회의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분으로서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성직자에게 해당하는 각 공동체마다 다양한 인사관리지침이 있지만 이 또한 종교 내부의 문제로서 종교 고유의 영역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이고, 정기적인 사례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성격임을 법적으로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교개협 전도사들의 패소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교개협은 성락교회 측에 대해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 교개협 측의 목사들이 성락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 ‘파면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교개협 측 목사들도 이번에 패소한 전도사들처럼 자신들의 지위를 ‘근로자’로 주장하며 파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이다.

성락교회의 인사지침에 따르면, 성직자의 범위를 ‘목사와 전도사’로 규정하고 있다. 목사들에 대해서도 성락교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 점, 가정형편 등에 따라 특별한 지원금 등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교개협 파면 목사들도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개협에 가담한 목사들의 파면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교개협 파면 목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분리예배나 자체 헌금 수익, 장소사용신청절차를 무시한 예배당 사용 등도 불법한 것으로 보이게 되며, 이는 교개협이 성락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핵심 인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항소심 선고가 눈앞에 있고, 기각 또는 각하가 유력한 상황으로 보인다. 교개협이 연일 상암동 DMC 앞에서의 집회를 통해 성락교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교개협 전도사들에 대한 해당 판결이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근로자’라는 주장이 교개협 성직자들의 본분을 격하시켰고,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타 교단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로교 총회 헌법을 참고하더라도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스로 근로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타 교단과의 연합을 원하는 교개협이 타 교단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장로교의 부목사는 “(청빙을 통해 노회의 위임을 받은)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로서,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로교 헌법상 부목사는 1년 단위의 계약직임을 알 수 있다. 즉 법적으로도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위임계약 관계’인 것이다.

성락교회에서도 개척자인 김기동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가 ‘부목사’이기에, 교개협이 성락교회 운영원칙 제 7조 3항에 근거해서 “유급직원에 대한 징계 담당 부서인 사무처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파면 부당 근거로서의 주장을 교회 측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목사 파면은 운영원칙 제 7조 5항인 “담임목사가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등의 최고 집행자”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김기동 목사의 주관 하에 성직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한 점이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개협 전도사, 파면 부목사들이 타 교단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좇아 목사직을 요구할 경우, 과연 타 교단에서 받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현재 교계에서도 교개협에 대한 반응은 냉담한 편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락교회는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교개협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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