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의 향방은?, ‘동남노회선거 무효’판결
명성교회 세습의 향방은?, ‘동남노회선거 무효’판결
  • 채수빈
  • 승인 2018.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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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에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은 선고가 연기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와 예장통합 총회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에 걸친 합의 재판 끝에 지난 10월 24일 열렸던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거 관련 재판의 쟁점은 3가지로 첫째, 목사 부노회장(김수원 목사)이 자동으로 노회장직을 승계하느냐의 여부. 둘째, 노회 헌의위원장이기도 했던 김수원 목사가 월권을 했는 지의 여부. 셋째, 노회장 선거에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논의 됐고, 첫째와 둘째가 주요 토론 쟁점이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무효, 6명이 유효 의견을 내고,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정을 어긴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이번 판결을 증거로 사회재판을 통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노회장 직무 수행 시 1일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무효 선거로 선출된 노회장(최관섭 목사)에 의해 진행된 당시 모든 회무 및 결의는 무자격자가 한 것이므로 모든 결의가 무효화 됐다.

따라서 이날 총회재판국이 ‘원고(동남노회비상대책위) 측 변호인이 총회 기소위원, 즉 검사가 변호사를 맡은 격’이라는 이유로 피고(서울동남노회장) 측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4월 10일로 판결을 늦춘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청빙 결의 무효소송’은 각하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김수원 목사의 자격에 문제에 대해선 재판국원들은 헌의위원장이었던 김 목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유는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이 명백히 총회 헌법(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총회 헌법위에 질의한 헌의위는 오히려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김 목사를 불신임해 선거로 새 노회장을 뽑은 것은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뤄졌던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은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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