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사태,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사태,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박노철 목사’
  • 채수빈
  • 승인 2018.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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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식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도 법원 결정에 순복
ⓒCBS 유튜브

서울교회의 장로임직 사태로 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정민 판사, 이하 법원)는 오정수 장로 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 건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미 사법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박 목사 측으로 서울교회 분쟁의 불씨가 사그러 들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인용되면서 분쟁은 사그러들지 못하게 됐다. 

결국 박노철 목사 측에서 준비한 3월4일 오후 4시에 거행하기로 했던 15명의 피택 장로 임직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박 목사 측은 임직식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임직패, 임직선물, 초청한 수많은 대내외 인사들 등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최소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도들마저 임직식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부당함을 토로할만 하며, 임직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박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순복할 것을 결정 했다. 이유는 오 장로 측이 법원의 ‘예배방해금지 가처분’건으로 인해 1차와 2차에 걸쳐 인용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회를 폐쇄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성도들만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기에, 박 목사 측은 "우리들 마저 불법을 행할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순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의 주된 쟁점은 장로임직의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있었다. 지난 해 12월 21일 법원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이정민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박노철 목사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했다.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한편, 박 목사 측은 총회는 물론 사회법에서도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오정수 장로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에 대해선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을뿐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3일의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2월27일 오정수 장로측이 총회재판국에 난입한 사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8장로 측은 재판법정에 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을 감금한 험악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고, 국원들은 ‘약속’을 한 후에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재판국원은 “국원 간에 분열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감금 상태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치욕스런 일이다.”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 측은 3월 5일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목사 측은 “‘즉결심판대상자들은 서울교회에서 각각 시무장로직, 시무안수집사직, 시무권사직, 시무서리집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는 청구를 한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결심판대상인들 50~60여명은 2018.2.27.자. 오전 11시경 총회사무실 4층 호에서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심리하고 진행하는 중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8:10분 까지 4층 복도에 양쪽으로 도열하여 총회재판국원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행사하고, 심지어 총회재판국 회의실에 까지 난입하여 지난 2018.2.13.자 재심 사건번호 제102-09호, 제102-10호, 제102-11호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서를 받아 주라, 다시 재판을 하라 라는 등, 폭언, 폭행, 협박을 하였으며, 심지어 ① 총회재판국원 김태호 장로의 양복까지 훼손하는 폭력행위의 죄과사실, ② 총회재판국원 조건호 장로에게 폭언, 폭행 등의 행위의 죄과사실, ③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에게 행한 모욕적 언사로 협박과 폭행행위의 죄과사실, 그리고 ④ 총회재판국원 15명들이 총회재판국 회의실의 출입구를 막고서 화장실 가는 행위, 점심식사를 하려고 나가는데 행위를 막았고, ⑤ 총회재판국원들이 심리종결하고 귀가하려고 할 때에 즉시심판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오후 6시경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총회재판국원 김태호 장로, 총회재판국원 조건호 장로 등을 감금한 폭력행위의 죄과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의 죄과사실에 따라 ‘헌법 권징 제6조 3항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과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즉결심판대상자 전원들에 대하여 모두 서울교회에서 면직⦁출교에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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