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각종 ‘인권조례’ 위헌은 아닌가?”
교회언론회 논평, “각종 ‘인권조례’ 위헌은 아닌가?”
  • 채수빈
  • 승인 2018.03.02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 만능주의와 인권 공포주의로 가려는가?
ⓒ충청남도 도청

26일 안희정 충남 지사는 지난 2월 2일, 충남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인권조례폐지”에 대하여 재의결을 충남도 의회에 요구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지사는 인권조례가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인권책무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충남인권조례”를 계속 관철시킨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것인데, 과연 그의 말은 맞는 것인가? 

현재 각 지자체와 교육 기관들이 각종 ‘인권조례’ 만드는 것을 마치 유행처럼, 경쟁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헌법에서 정하는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만약 이런 조례들이 헌법에서 정하는 규정에서 과도한 것이라면,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국가가 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그만큼 중요하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들이 나서서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 아무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여도,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발생은 어렵지 않은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 145)에서도 ‘국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조례’에 대하여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근거도 합당하고 명확한 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국민들의 합의와 정서와도 동떨어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무조건 ‘기본 인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분담한다는 내용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설립과 독립성)를 보면,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을 근거 및 모방한 ‘조례’를 만들고, 이를 자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오히려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은 아닌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조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며, 국회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발의자: 김부겸 정동영 인재근 이찬열 심기준 김영호 원혜영 민홍철 김민기 변재일 김정우 신창현 정성호 손금주 오세정 박 정 윤관석 김상희 고용진 임종성 의원)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34)과 이에 따른 “혐오표현규제법안”(의안번호: 11936)으로, 그 주요 골자는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것이 올라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라고 못 박아,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모진 제재를 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을 빌미로 ‘윤리’와 ‘도덕’과 ‘국민적 보편적 정서’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며, 정부가 앞장서서 ‘인권 만능주의’와 ‘인권 공포주의’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된다.      

현재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권은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다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정부와 정치권마저도 국민들의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몰락을 의미함을 경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