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청빙 절차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 못 하는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청빙 절차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 못 하는 총회재판국’
  • 채수빈
  • 승인 2018.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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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만 듣고 다음 달 13일 판결 예정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심리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그동안의 비공개 재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듯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국은 또 다시 결론을 3월 13일로 미뤘다.

이날 이만규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명성교회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한국교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그런 이유로 연초에 사과문도 게재하고 사과를 드렸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수하려고 노렸했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널리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총회 재판국은 선악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며, 김하나 목사가 당회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 재판국은 청빙한 절차의 결의가 옳은가, 그른가를 재판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절차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에 교단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90일’에서 보름 가까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재판임에도 선거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은 결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많은 관계자들은 판결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판결이 미뤄진 것이다.

특이한 것은 피고(서울동남노회)인 측이 새로운 주장을 펼쳐 참석한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총회헌법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에 기록된 ‘은퇴하는’ 목회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말 장난을 하는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총회재판은 앞으로 몇차례의 심리가 있은 후에 선고할 예정이어서 교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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