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동반연,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채수빈
  • 승인 2018.02.2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로 인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3일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동반연은 민간법원이 군대 내에서 장교끼리 동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를 ‘합의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2월 22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평생 파트너의 숫자는 500명을 넘는다. 국내 유명 연예인은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파트너 숫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고백했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다.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이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반적인 이성애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는 단순히 한두 명의 성적 파트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되지 않는다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가 급속히 퍼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반연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판결을 포함한 3번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며,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급속히 퍼질 것이고, 따라서 에이즈 감염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가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면, 어느 부모나 청년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