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무죄 판결’
군대 내 동성애,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무죄 판결’
  • 채수빈
  • 승인 2018.02.23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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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로 인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군인권센터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 시절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고, 법원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 92조의6)을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무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말세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판결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대내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 무죄판결 엄격한 처벌요구”한다는 청원까지 진행중이다. 이 청원에 동의한 네티즌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놀라서 청원하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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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18-04-06 16:45:57
군대내에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군기강이 떨어집니다. 상관이 벗으라고 하는데, 벗는게 정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군대내에 동성애는 정말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