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동국대 교법사의 명예훼손 고소 무죄 확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종자연, ‘동국대 교법사의 명예훼손 고소 무죄 확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 채수빈
  • 승인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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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개인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지난 1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2016. 8. 25. 발표한 “건학이념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_동국대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 관하여 조계종단 종립학교인 동국대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종교생활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교법사 스님이 종자연 활동가인 배병태 사무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8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796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그간의 활동과 각 종교단체에서의 비난 그리고 종자연을 지지해 온 법원 등에서의 사법적 판단에 관하여 “첫째, 그간 종자연은 종교단체와 국민 개인의 종교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그간 등한시 되어왔던 국민의 종교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양자 간에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무감각하게 만연화된 정치 및 공직사회와 종교의 유착을 해소하고자 함으로써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을 수호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둘째, 그러나 사립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종교시설에서의 선거권행사강요 금지, 대형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지하점용금지, 종교인 평등과세 등 헌법수호를 위한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관철시킨 종자연에 대하여,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신교 측에서는 종자연을 의도적 기독교파괴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광고 학생이었던 강의석군에 대한 종교자유침해를 이유로 한 대광고의 손해배상 판결,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 취소 판결 등으로 종자연의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인정하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설치금지 권고 등에 의하여 역시 종자연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셋째, 종교단체의 선거개입금지를 주장한 종자연에 대하여 불교최대 종교단체인 조계종에서는 종자연이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면서 “급기야는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 내에서의 종교차별적 행위와 종교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 요구와 학생 개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동국대 구성원의 종교활동을 책임지는 교법사 스님에 의해 그 학생의 학생회활동까지 폄훼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종자연의 성명서에 대하여 특정개인을 비방할 의도적 성명서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종자연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무죄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파격적 조치에 의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이들의 침해 구제에 노력해 온 종자연의 활동에 다시금 만전을 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종자연은 “그간 종자연은 어떠한 종교단체에 의해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선거 때 종교계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과 정무직 공무원들로부터도 백안시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2007년경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반상근 연구원으로 1년 남짓 근무하였던 한 대학교수가 위 연구원으로 일했던 시기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기독교파괴 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일부 개신교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목도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잘못된 문제를 종자연의 책임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묵묵히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며 “다시금, 법원과 검찰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개인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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