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미 탈락한 후보를 다시 후보로 받는 불법 안된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미 탈락한 후보를 다시 후보로 받는 불법 안된다’
  • 채수빈
  • 승인 2018.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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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 대표회장 교단장·단체장들 성명을 통해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 대표회장 교단장·단체장들은 14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기총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월권 행사와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불법이 난무한 상식 이하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29회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이미 서류 미비로 후보자격이 안 된다며, 탈락시킨 엄기호 목사에 대해 정기총회가 ‘속회’되는 만큼 탈락한 후보를 다시 후보로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선관위원장이 제29회기 총회에서 선관위가 서류 미비로 후보의 자격을 탈락시키고, 정회 중인 상태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법령을 위법한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한기총 정관을 위법한 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기총의 위상과 회복을 갈망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기총 소속 교단 총대 여러분, 작금의 한기총의 불법적인 사태에 대하여 지난날 한기총을 이끌어온 증경대표회장들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한기총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증경대표회장들이 공동합의문을 만들어 최성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우리들의 충심어린 요구사항을 전했지만, 최성규 목사님은 일언지하에 이를 배척하고, 한기총 선거를 또다시 불법, 파행 진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성규 목사는 기하성에서 정상적인 추천을 받지 못한 엄기호 목사를 또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격을 받았으나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엄기호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타교단이라는 미명하에 또 서류를 반려했다”며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의 불법적인 사실을 서울지방법원에 선거진행가처분신청을 신청함으로 발단이 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18.1.30. 자 한기총의 정기총회에서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안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2018.1.29. 자 엄기호 목사와 최성규 목사의 선거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결정되어 법원에 의해 자격이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한기총에 선거를 관리할 임시 의장으로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선임하여 선거관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전권을 부여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한기총을 불법으로 표류하게 만든 장본인인 최성규 목사를 또다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 한기총의 회복 불능의 사태를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증경대표회장단은 불법으로 임명된 최성규 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중립적인 분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맡기고,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들을 새롭게 임명해 한기총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우리 증경대표회장들의 입장”임을 밝혔다.

이들은 “만약에 이번 재선거조차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재선거가 무산되거나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회장의 자격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기총은 더 이상 대표회장이 없는 회복 불능의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증경대표회장들은 지난번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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