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노회, ’화정목양교회 임시노회 불법’ 결의
한성노회, ’화정목양교회 임시노회 불법’ 결의
  • 채수빈
  • 승인 2018.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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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 목사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시노회 열어
△지난 12일 새서울교회에서 열린 한성노회 임시노회

예장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목양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전주남 목사를 면직 처분 했다. 특히 전주남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상국 목사를 앞세워 이같은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다며, 이 일을 밝히겠다”고 말해 추후 또다른 뒷이야기가 나올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임시노회 재판회는 판결문을 통해 “총신 법인국에 확인한 결과2007년~ 2017년까지 운영이사비를 노회에서 받아서 총신에 납부하지 않고, 고소장의 주장대로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났다(정치 제15장 제10조, 권징조례 제1장 제3조)”고 밝혔다.

또 “피고 전주남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담임목사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부동산의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이 있음이 드러났고 당회원간에 분리를 조장하여 노회를 탈퇴케 한 죄가 인정됨”을 목사 면직 이유로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전주남 목사를 비롯한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임시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주남 목사는 “오늘 서상국 목사를 비롯한 몇몇 노회원들이 나를 면직했다고 공고 했다”며 “불법 임시노회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목사 면직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불법 임시노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권징조례의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다. 또한, 불법 임시노회에서 지적한 나의 죄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면직을 동조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직 처분이 내려진 사태 이후 4일 뒤 전주남 목사는  12일 한성노회(노회장 전주남목사) 제117회 제2차 임시노회를 당초 새순교회서 열릴 것을 공지 했으나 장소를 새서울교회로 변경해 12일 오후 3시에 개최, 지난 8일 화정목양교회서 열린 임시노회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치리했다. 

임시노회는 개회 즉시 실행위원회로 모여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한 뒤, 이를 선포했다. 이로써 한성노회는 전주남 노회장 측과 서상국 노회장 측으로 나눠진 형국이 됐다.

양측에서 열린 한성노회 임시노회의 노회장이 서로 뒤바뀐 가운데, 서상국 목사는 새서울교회 본당에서 “오늘 개최한 임시노회는 불법”이라고 외치면서 “당초 새순교회서 임시노회를 모인다고 공지하고 장소를 새서울교회로 변경한 것은 정치 10장 9조에 의해 임시노회의 장소변경은 10일전 안건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주남 목사가 노회장인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전주남 목사의 총신이사회비 횡령건에 있어 총신법인이사 사무국장 권주식 씨가 발행한 운영이사회비 완납 증명서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고 처리할 것"을 가결했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로 하여금 이들을 법정에 고소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이어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의 대표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허위로 죄를 적시하여 목사를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이 또한 조사처리위원 5인에 위임해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 “2월 8일 화정목양교회의 임시노회는 불법이므로 당시 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선포하고, “이 불법에 가담한 자는 조사처리위원 5인에게 위임하고,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서상국 목사 측은 이날 노회의 문제점에 대해 △소집 공문에서 정한 장소와 노회가 열린 장소가 다르다. △은퇴장로가 사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 △노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의 정한 안건 외에는 다룰 수 없다. △노회장이 임시노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노회장 선출을 실행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면직당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서 정적들을 면직·출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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