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는 기본과 상식을 뒤로하고 한국교회를 우롱하지 말라!“
한기총, “선관위는 기본과 상식을 뒤로하고 한국교회를 우롱하지 말라!“
  • 채수빈
  • 승인 2018.02.10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회되는 총회에 완전히 탈락 확정된 후보를 다시 받는다니...
△김화경 목사(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선관위는 지난 9일 정회 되었던 제29회 정기총회를 속회함과 동시에 후보로 등록했던 3인을 모두 인정하고 오는 27일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되고, 정회된 후 김창수 임시의장 체제에서 선관위가 재 구성됐으며, 재구성된 선관위가 이렇게 밝힌 것이다.

이에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10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선관위가 기본과 상식을 뒤로하며,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작태에 경악 분노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화경 목사는 “한기총 제 24대 대표회장 선거는 2017. 1. 30. 단독후보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전광훈 후보의 ‘선거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정회 되었다가 2018. 2. 27. 속회 되는 총회”라며 “재구성된 한기총 선관위가 갑자기 완전 탈락한 후보자 포함 모두에게 2018. 2. 12일까지 서류제출을 다시 하라며, 한국교회를 우롱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2018. 2. 27은 한기총 제 29차 속회 총회인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소송한 선거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전광훈 목사를 한기총 제 24대 대표회장 후보로 선거에 참여 시키는 것은 선관위에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고유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미 서류 미비로 완전 탈락하고 확정한 엄기호 후보를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다시 선거에 참여 시키는 것은 한기총 선관위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고유 권한과 상관없는 직무유기 월권행위인바, 한기총 선관위는 한국교회를 우롱하며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재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는 기고문을 통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남용하고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8년 2월 9일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을 존중해 김노아, 엄기호,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후보로 인정하고 12일 까지 입후보자 등록금을 제출하면 곧바로 기호 추첨키로 하는 등 일정을 발표했다.

 

입후보자격에서 탈락한 전광훈목사가 채권자로서 선거중지를 요청하여 민사부 제51호법정은 피선거권에 관하여 정관 5조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문은 전광훈 후보의 피선거권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인정해 결정해준 것이지, 서류미비로 후보자격을 상실한 엄기호 후보의 권리까지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회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임시회장이 선임된 비상시국에서는 임시의장의 권한과 선관위의 활동은 명확하게 한정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24대 정기총회직전에 엄기호 목사는 이미 후보자격의 탈락을 선관위에서 확정지었으며, 단독후보만 남은 선거를 진행하는 도중에 재판부는 전광훈목사의 피선거권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선거가 중지되고,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고 총회가 정회되었다면, 선관위는 재판부의 결정 존중하고 소송의 채권자이며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에게만 후보자격을 부여하고 선거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총회가 폐회되지 않고 정회중인 상태에서 선관위가 서류미비로 탈락된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다시 받아들인다면, 총회가 정회되기 직전까지 유효했던 선관위의 결정을 선관위가 스스로 번복하여 법리적으로 서로가 상충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대표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공석 중인 상황에서 총회가 임시회장을 선임한 것은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이며, 최대한 준법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하라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또한 임시회장이 임명한 선관위도 정회중인 상황을 이어받아 이미 등록된 후보와 재판부가 인용해준 채권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지극히 제한된 권한만 부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회인 총회의 임시회장이 임명한 선관위는 이미 탈락된 엄기호 목사를 다시 후보로 세울 권한이 없다. 엄기호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다. 전광훈 후보처럼 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후보자격을 인정받는 것이고, 다음은 사단법인 총회에서 사원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기호 후보는 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30일 개최된 24대 정기총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이 확정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중  선출된 선관위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위법적인 결정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정회중인 상황에서 탈락된 후보를 억지로 등장시키려한다면, 선관위에게 총회가 부여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되며, 임시회장체제의 한기총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면서 사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이영훈 대표회장을 탈락시킨 김노아 후보 측에서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시작한다면 한기총의 대표회장 운명은 또 다시 세상법정에서 결정을 내려야 함으로 선관위는 준법으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은재 목사(한기총 공동부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