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정말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려는 건가
성락교회 교개협, 정말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려는 건가
  • 채수빈
  • 승인 2018.02.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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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외 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교인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회 측은 “성락교회 현 분쟁 사태에서 교회의 건물을 점유하고 별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성락교회의 일원이지 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쟁 유발 세력이 과연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락교회 분쟁 사태는 지난해 3월 25일 교개협이 발족되고, 4월 16일 오후 분리예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교개협은 부목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개혁협의회를 만들며 교개협 측 성도들만을 별도로 관리를 해왔고, 별도의 목회운영 조직을 만들어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지역예배당별로 관리해왔다. ▲성락교회의 로고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개협만의 엠블럼(로고)이 등장했고, ▲교개협의 별도 주보를 분리예배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행해왔다. ▲교개협은 장소사용신청 공문을 따로 내걸면서 성락교회 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개협은 2018년도 팀사역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단체를 내세우고, ▲2018년도 표어를 ‘2018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수막까지 만들어 예배당마다 걸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측의 성서적 근거(행 20:28)로서 성경적 ‘감독’ 제도 주장에 맞서, 교개협은 감독제가 비성경적이라며 팀 사역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며, 실제로 파면된 부목사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실정법은 프로스포츠구단의 경우, 휘장, 상표, 로고, 엠블럼 등 그 구단을 상징하는 표식들에 대해서는 ‘운영권’ 개념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교개협 엠블럼. 교개협 공식블로그 발췌

교개협이 별도의 주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의 교인들로서 자율적인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주보 등 인쇄물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주보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놓고 보면 허용적이다. 그러나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담임목사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올리는 시간에 교회 건물 내에서 독자적으로 별도의 예배를 올리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라986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이같이 법원이 판시하고 있음에도 교개협은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있다.

△OO예배당 교개협 주보

또한, 별도의 교회라는 주체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 장소사용에 대해 교개협 주체와 협의하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 배타적인 점유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가 분열되기 전의 재산이 분열되면서 나눠 갖는 방식의 분쟁을 비법인사단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일례로 광성교회 분쟁 중 명도소송 판례를 보더라도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건물을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탈퇴 결의가 무효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길 본당 등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교개협의 모습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서 간주될 가능성이 많다.

△교개협의 목회방침 발표 (2017. 12. 10. 교개협 분리예배 영상 자료)

교개협 자체적으로 목회운영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직 결성은 물론, 교회의 새로운 표어 제정과 함께 목회방향 브리핑까지 주일예배에 실행한 사실 등은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락교회 목회방침과 이를 따르는 대다수의 성도들을 외면한 증거로 보여 다른 교회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한국 기독교에 교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회 안에 온갖 거짓말과 폭력 사태 등 교회 분쟁 사태가 벌써 수십 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끝까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태에 대해서 2006년도 대법원은 ‘교회 분쟁의 실 목적은 재산 소유권 다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세상도 다 아는 교회 분쟁의 소유권 다툼을 버리고 참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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