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선거업무중지가처분’의 소송 심리 열려
한기총, 전광훈 목사 ‘선거업무중지가처분’의 소송 심리 열려
  • 채수빈
  • 승인 2018.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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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거 앞두고 중지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4일 앞두고 ‘선거업무중지가처분’의 소송 심리가 열렸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관위가 서류 미제출 및 소속교단이 아닌 이유로 자격 박탈을 당한 전광훈 목사의 법정 다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과 함깨 참석했으며, 한기총 측은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만이 관객석에 참석하고, 변호인으로는 한기총 측에서 고용하지 않은 보조 참가자로서의 변호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한기총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진다”며 “그런데 한기총 선관위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신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후보의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이한 것은 한기총 측 담당 변호인은 없었으며,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가 참석했으나, 전 목사 측에 맞서 변호를 위한 참석이 아니라 관객석에 자리하고 법정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주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지난 22일 대표회장 후보에서 서류문제로 탈락이 결정되자 전광훈 목사와 같이 한기총 선거가 중지되고, 다시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총 측 변호를 한 것은 보조참가자로 참석한 변호인이 변호했다.

보조참가자 변호인은 “선거관리규정 2조 1항에 보게 되면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되어있다. 기준이.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에서 좀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우리가 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신원조회증명서”라며 “이러한 선관위의 자율권 행사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6년도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의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의 부분이 2017년도에 위 내용을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로 개정했다”며 그렇기에 전광훈 목사의 소속교단이 아닌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판사가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신원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신원조회증명서를 발행하는 당시 경찰관이 어느 용도에 쓰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한기총 후보등록 서류로 제출하고자 함을 밝혔고, 담당 경찰관이 신원조회증명서는 본인만 볼 수 있고 다른 이에게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후보등록서류에 ‘신원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과거에 없던 서류는 맞지만, 이번 선거에서 일정 발표가 있기 전 선관위가 회의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기에 전 목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불어 ‘선거관리규정 제12조(부칙)1에서 본 규정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위 결의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전 목사 측의 주장대로 서류를 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특히 김노아 목사의 경우 ‘신원증명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 확인하고 바로 회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사는 전 목사 측 변호인에게 한기총 선관위에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판사는 전 목사 측에게 단체는 한기총 소속 단체인가와 교단은 소속교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이들은 이를 인정했다. 또 단체의 추천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단체의 추천서 대신 단체의 회의록을 제시했고, 판사는 회의록에 추천에 관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형식은 추천서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전광훈 목사는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선관위의 제출서류 요청은 불법이고, 자신은 단체로서 회원임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애초에 교단 문제는 후보등록과 관계가 없다며, 지난번 선거에서도 단체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치렀다.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를 단독후보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기총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를 단독후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서 기하성은 전광훈 목사를 지지했고, 엄기호 목사를 배제 했다. 이로 인해 엄기호 목사 측과 기하성 여의도 총회와의 분열이 발생한 것으로 교계에 말들이 많았다.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는 엄기호 목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기하성이 지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서류미비로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더불어 당시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의 제출서류 중 총회장 추천서만 있고, 회의록이 없는 교단추천서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려 했다. 그러나 언론의 비난과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기에 결국 엄기호 목사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탈락 시키게 됐고,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정 심리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한기총 모 관계자가 천만인 서명을 하시는 지도자께서 한기총을 상대로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낸것은 부당하니 취하하라고 권면했고,전광훈 측 관계자가 “한기총 도움없어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할수있다” 고 말해 한기총을 무시하는 발언도 들려왔다.

한편, 판사는 “30일 선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본안에서 다룰수도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라며 “29일 오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가처분건에 대하여 오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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