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
  • 채수빈
  • 승인 2018.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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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내부 또다시 혼란 예상돼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선거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성모 목사(새소망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운에 신경하·이규학 목사 2인 중 1인을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지난 2016년 치러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조경열 목사의 출마자격 문제와 서울남연회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을 문제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기감 내부에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며, 더불어 교회연합운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문제 삼아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선거무효에 대해 판결만 했을 뿐 전 감독의 당선무효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과거 감독회장 선거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감리회가 또다시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현 감리회의 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에 대해 전 감독 측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전 감독회장이 임시 감독회의를 소집해 항소를 포함한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의하면 회의에서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즉각 항소’와 ‘감독회장 재선거’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연합운동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교회연합사업에서 기감 감독회장의 비중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회의 주축에도 점 감독회장이 참여하고, 오는 4월 1일 열리는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도 전 감독회장이 내정돼 있어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인사가 빠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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