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이후 항고심 공방전
성락교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이후 항고심 공방전
  • 채수빈
  • 승인 2018.01.22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측, “교개협 측은 신청인 적격에 부적법하다"

지난해 9월 26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외 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제1심에 대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항고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항고심 서면준비 제출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교개협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1심 결정의 부당성과 가처분 신청 필요성 제기이며, 이에 대한 교회 측의 논박과 감독 지위 주장 및 가처분 신청인 적격의 부적법성에 관한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번 항고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회를 분열하고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교개협 측(채권자들)은 신청인 자격도 없다”는 교회 측의 문제 제기 부분이다. 

즉 “교개협 측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 지역예배당에서 ‘교회를 탈취한다’는 취지를 수차례 표시했고, 성락교회의 핵심적 정체성인 베뢰아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예배와 조직 및 목회 방향과 규약을 만들어 진행하여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성락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여 별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등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서 실체를 구축함으로 더 이상 성락교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물리적,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인들과 교역자들을 배제하고, 성락교회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기에 도저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교회 측은 토로했다.

교개협 측은 제1심에서 “김기동 목사가 공동목회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한 것이고, 2013. 1. 김성현 감독 위임식 이후에도 김기동 목사는 감독 지위에서 사임하지 않았고 감독으로서 활동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김기동 감독의 사임이 분명하다고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①교권의 사유화와 전횡, ②교회재산 임의처분 위험, ③목회비 및 ④부산 소재 부동산 관련 법적 조치의 필요성, ⑤위법한 인사조치와 ⑥예배 방해 및 ⑦기타 전횡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 지위에 대하여, “성락교회에서 감독 지위 개념과 더불어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 체제가 실현되었고, 김기동 목사가 한 의사표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 감독직에서 사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혹 교개협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김기동 목사는 감독 지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보유 여부에 관해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변호했다.

또한, 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주장한 가처분 필요성의 각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교권 사유화와 세습 전횡 주장은 곧 김성현 감독직 선임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김기동 목사 의사표시가 사임으로 해석되지 않기에 세습과 전횡 프레임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교회재산 일부 처분의 건은 교개협 측의 악의적인 재정 파탄 야기 행위로 인해 시급하게 닥친 재정난(은행 대출금 상환 등)을 타개하기 위함이고, 절차상으로도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및 정규예배 시간에 교인들의 지지를 얻어 진행한 것으로 이를 교회재산 임의처분이라며 운운하는 작태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탄했다.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와 대여금 이자 수령의 건에 대한 교개협 측의 고발은 “목회비의 실질 급여 성격에 의해 무혐의처분으로 불기소되었고, 고정자산 대비 유동자산의 부족과 타교인 대비 높은 이자 지급이 아니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에 이유가 없다”며 동일하게 무혐의 처리되었다(2017. 12. 26). 또한, 교개협이 말하는 “위법성 인사조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했으며, “예배방해, 폭력 행위와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 김기동 목사에 대한 형사 건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무엇보다 “성락교회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고 있고 교회 재건을 위해 부단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교회 측 대변인은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