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열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열려
  • 채수빈
  • 승인 2018.0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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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종교 단체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주제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개인의 권리만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는 없다”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가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 또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를 발제한 임천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을 하급심이 무죄로 판결 내린 사례에 이어 학계의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의 주장, 헌법과 병역법, 대한민국의 특수상황, 증가하는 병역회피사범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자신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행 병역법이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병역기피이자 병역 거부”라며 “이들이 제안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배치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내 양심에 반한다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국가의 역사적 전통,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법의 테두리가 있을 때야 가능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위헌인가?’라는 발제에서, “헌법이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론적 해석론으로 도출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해석론으로는 병역 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의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병역거부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파생된 독특한 사례”라며 “국내 사정에 맞게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만일 양심이나 확신에 따른 위법의 정당화를 인정한다면 법질서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전락하고 만다”며, ‘주관주의 양심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주관주의 양심론의 사례로, 산업사회가 인간을 망친다며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최첨단 항공사, 컴퓨터 관련 종자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해 3명을 살해하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힌 미국의 천재 철학박사이자 수학박시였던 데이비드 존 카진스키와, 종교적인 이유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수혈과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들었다. 

김일생 (예)중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집총 거부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다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과연 양심인가”라고 비판하며 “용어에 현혹돼선 안 된다. 대체란 것은 등가성이 인정 될 때 쓰는 것이나 병역은 전쟁 때 소집될 목적, 즉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등가선이 없다”고 했다.

해마다 약 6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종교상의 신념을 양심으로 표현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헌재가 위헌 판결 중인 관련 건수만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거부자들은 아직도 앞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인 응답한 이들은 5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의 신념이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의 가치 위에 설 수 있는지, 개인의 권리가 다수의 의무보다 값진 것인지는 앞으로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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