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거, 기호추첨 ‘김노아 목사 1번, 엄기호 목사 2번’
한기총 선거, 기호추첨 ‘김노아 목사 1번, 엄기호 목사 2번’
  • 채수빈
  • 승인 2018.0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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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추첨 당일 김 목사 측 엄 목사의 후보등록 이의서 제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기호추첨 "기호 1번 김노아 목사, 기호 2번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18일 오전10시 30분 한기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노아 목사와 엄기호 목사의 기호추첨에 들어갔다. 연장자 순으로 뽑은 결과 김노아 목사가 1번, 엄기호 목사가 2번을 부여받았다. 두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선서했다.

당초 현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와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예장 대신),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등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서류미제출과 한기총 가입교단이 아니라는 문제로 전광훈 목사가 탈락됐고, 남은 두 명의 후보가 맞붙게 됐다.

서류 미제출로 거부당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업무중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전광훈 목사는 소속된 대신총회가 현재 한기총의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것과 지난 3일 선관위 제28-8차 회의에서 결의된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 등록 시 첨부하기로 한 신원조회증명서(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결국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김노아 목사와 엄기호 목사 2파전 양상의 상황이 됐다.

전 목사는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등록 시 전 목사는 대신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며, 오히려 신원조회증명서를 낸 두 후보가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한기총 정관에도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신원조회증명서를 내라는 뚜렷한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해 한기총 선관위가 3일 후보 등록시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 역시 대표회장 후보자들을 범법자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는 갖은 의혹과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각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최 목사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선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소속 교단이 한기총 회원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대표회장 선거 때 서대천 목사가 예장 합동 총회의 추천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총회는 회원 교단으로 단지 행정보류된 상태였을 뿐이며, 전 목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원조회증명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엄기호 목사의 소속 교단 추천 의혹에 대해 기하성 교단의 총회장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원회 회의록이 없어 선관위에서 논의했고, 23대 대표회장 선거당시 추천서를 받을 때 기하성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이 동일하기에 ‘임원회 회의록 보존기간이 6개월’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답했다.

최 목사의 각 후보 검증 절차 답변에도 불구하고, 엄 목사에 대해 선관위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24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지난 23대 대표회장 선거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24대 대표회장을 뽑는 것이므로 지난 23대 대표회장 선거 때 내놓은 문서는 지난 선거때에 필요한 것이지 이번 24대 선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목소리에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지난 대표회장 선거 때 받은 교단 추천서는 단지 보관용으로 6개월의 실효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데 실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에서는 후보 기호추첨이 있기전 18일 당일 오전 한기총에 엄 목사의 후보 등록의 문제(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 위반)를 제기하는 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측은 이의서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 소속교단의 추천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를 들어 “명시된 법령에 따르면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임원 회의록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소속교단이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임자인지를 확인해주는 교단 추천서”라면서, “이것은 총회장이 단독으로 직인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정당한 임원회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가 제출한 서류는 총회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총회장의 개인 서명이 제출 됐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12일 오후 5시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서류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선관위가 15일까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해 설정했음에도 연장 시한까지도 미비된 서류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더불어 “24대 대표회장 후보의 교단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기하성 순복음소속 후보는 교단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함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준 행위는 국가 선거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한기총의 회원들이 만든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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