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활민 영구제명 ‘총회결의 가처분' 기각
법원, 허활민 영구제명 ‘총회결의 가처분'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8.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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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허활민 목사가 지난 제102회 총회시에 영구제명한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에서 제101회기 총회장과 서기가 제102회 총회장이 적법한 안건 상정 없이 임의로 상정하여 허활민 목사에 대해 총대 영구제명을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허활민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영구제명한 제102회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해 교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 첫 심리과정에서 허활민 목사의 변호사는 “총회 서기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를 심사하여 적당하지 않는 총대는 노회에 통보하여 교체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총대는 본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총회 서기는 이러한 총회규칙을 무시하고, 허활민 목사에 대해 총회 본회에 임의로 제안하여 적법 절차 없이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회 측 변호사는 “총회서기는 전북노회의 질의에 답변해 줄 것을 허활민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법원은 허활민 목사가 지난 제102회 총회시에 영구제명한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총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허활민 목사는 지난해 10월 위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지만 총대 영구제명에서 벗어나는 일에 실패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허 목사가 ‘이의 신청’을 다시 할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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