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양측 공방의 득과실
성락교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양측 공방의 득과실
  • 채수빈
  • 승인 2018.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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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의 분쟁사태가 만 1년을 넘긴 가운데,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J 장로)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감독직), 김경배 수석총무 목사, 박근수 사무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항고심의 서면준비 제출이 완료되면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과 더불어 법리적 설득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양측이 치열하게 맞선 부분은 교인들간의 충돌 문제다.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 측에서 교인들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교개협 교역자들을 파면·출교 조치를 단행하며 예배당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기동 목사 측은 교개협이 가처분 2심의 승소를 위해 일부러 폭력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며 파면·출교자들에 대한 교회법적 대응을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교개협 측만 사용하고 있는 금천, 구리예배당의 경우 교개협 측에서는 “김기동 목사 측이 교개협의 피보전권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교회 측은 증거 사진들과 함께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장의자와 탑차, 승용차까지 동원하여 예배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개협 대표인 J 장로가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지예배당을 돕자는 명분으로 대형버스와 봉고차를 동원하여 지예배당으로 원정을 나간 증거가 많은 현재로서는, 교개협 측에 불리한 논점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성락교회의 재정 상태와 교인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었다.

교개협 측은 “김기동 목사 측에서 재정 문제를 전부 교개협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부채 때문이며 2016년도부터 재정 문제는 제기되어 왔으므로 비단 2017년 문제를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2017년부터의 재정 부족 현상은 김기동 목사 일가의 재정 문제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한 자발적 보이콧.”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교회 측에선 “먼저 김기동 목사의 재정 의혹에 대한 건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한 건도 진행 중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재정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성락교회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으로서 십일조와 헌금을 꼽고 있는데, 교회의 총유재산인 헌금을 온 교회가 사용하지 못하게끔 배타적·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4월 초까지는 헌금을 교회에 하지 말라며 충동하더니 이제는 별도로 헌금함을 만들어 교개협에 헌금하라고 지시한 것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발적 보이콧이 아니라 전국예배당의 교개협 지지 성도들이 동일한 교회개혁제안과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증거들이 있는 만큼, 교개협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지위까지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개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금을 보이콧하겠다는 한 지역예배당 결의서

마지막으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 복귀에 대해서 핵심적인 전제 사안으로서,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에 대한 논쟁이 오고갔다.

교개협 측은 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처리회의 동의를 못 얻었으므로 자격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1999. 11. 26.에 이미 사무처리회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며 1심에서 인정된 사항일 뿐더러 공동목회는 사랑의교회 등 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개협 측에서 1심 공판 때 ‘김성현 목사가 적법한 위임결의를 거치진 않았어도 성도들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추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민법과 판례상 김기동 목사의 원로감독으로서의 공동목회 지위 또한 추인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판례와 함께 주장했다.

한편 교개협이 “주보의 목회서신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보낸 대외 공문에서 ‘은퇴자로서 원로’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로감독이 은퇴자이며 감독이란 자리에 불법으로 지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목사코너에 있는 표현들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장로교에 보낸 문서 또한 원활한 이단해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임에도 이를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판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임시이사의 선임 신청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토대로(대법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교개협 주장대로 김기동 목사가 원로감독으로 물러나면서 은퇴를 하였고, 김성현 목사가 사무처리회의 결정 없이 감독에 임명되었으므로 감독직 선임이 무효라면, 현재의 감독직은 결원인 상태이므로 이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한편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본안소송을 통해 얻는 이득과 가처분신청을 통해 얻는 이득이 같을 경우(만족적 가처분),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어(서울고등법원 2013. 10. 7. 자 2013라916 결정), 교개협이 1심의 논리를 별다른 추가증거제출 없이 대체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교개협의 법정 다툼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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