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 ‘증경회장은 대표회장 출마할 수 없다’
한기총 선관위, ‘증경회장은 대표회장 출마할 수 없다’
  • 채수빈
  • 승인 2018.0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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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대표회장 후보 등록 서류에 신원조회증명서 첨부토록 결정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논의하고 결정된 대표회장 출마 자격과 첨부 서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10일 오후 2시 30분 한기총 연합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1차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선관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인사를 겸한 기자회견임을 밝히며, 대표회장은 정관 제2의 내용인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 된자'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동안 없던 것이지만,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적어도 개인의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하자고 이번 선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성규 위원장은 학교법인 이사가 되려고 해도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연합단체인 한기총에 적어도 이것은 제출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관에 내용중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연임이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그 해 다음해에 이어서 선거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거 대표회장 역임했던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최성규 목사는 "아직까지 등록된 사실이 없지만, 실무진들에게 이번 대표회장 출마 등록 마지막 날인 12일 까지 누가 등록했다는 내용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한기총을 만들었던 큰 교단은 다 한기총에서 나가고 기하성 교단만이 한기총 내에서 큰 교단으로만 자리하고 있다"며 "한기총에 다른 교단들이 들어 올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 놨지만, 통합이나 합동이 한기총에 들어와야 되는데, 큰 교단들이 한기총에 이단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그러나 큰 교단인 당신들이 한기총을 만들었으니 들어와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면 들어오겠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자 질문이 이어졌고, 임기 연임에 대한 확인 질문에 "정관해석 부분에 관해서 연합사업의 정신상 1년 하고 연임은 가능하나, 이후 다시 나와서 재출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기총 회비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대표회장에 나오는 자는 1월 12일 오후 5시 까지 완납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 중 “지난 선거 때 목사안수증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선관위에서는 제출서류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출서류 8종에 포함되지 않는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개정도 안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규 목사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정관 제2의 내용을 영성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등록 서류 자체를 접수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과거 동일한 정관규정으로도 대표회장 역임했던 분이 또 나와서 대표회장에 당선된 적이 있다. 이번에만 그런 유권해석으로 증경대표 회장 중에서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성규 목사는 "정관 규정상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좋게 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대표회장 선거를 통해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기총의 위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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