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의 실체 품의서’
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의 실체 품의서’
  • 채수빈
  • 승인 2018.01.04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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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대부분

앞선 기사를 통해 교회 측과 교개협 측, 어느쪽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기사의 내용과 같다. 더불어 1998. 9. 8.자 품의서는 성락교회 내부의 기안문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라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의사가 표현된 매매계약서 즉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라고 하려면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이행되는지 최소한의 거래조건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품의서는 그러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기재된 문서가 아니며, 이외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바도 없다.

또한, 설령 그러한 매매의 합의가 김기동 감독과 성락교회 사이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성락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사무처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여송빌딩과 관련된 사무처리회 결의는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성락교회 측 관계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품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917,500,000원을 교회가 인수할 것 

ⅱ) 여송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원을 교회가 인수할 것

ⅲ) 교회에서 차용한 3억원을 우선 변제할 것 

ⅳ) 덕곡, 수산분교를 김기동 감독님에게 매각할 것

ⅴ) 교회가 후암동 하나빌라를 김기동 감독님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할 것

ⅵ) 매매대금중 15억원은 헌금으로 납부할 것

ⅶ) 나머지 80,609,530원을 김기동 감독님에게 지급할 것

첫째, 품의서 내용중 성락교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약 9억 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성락교회로 하는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락교회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통지를 하거나 19989. 8. 9. 이후에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성락교회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확인 결과 1998. 8. 9. 이후로 당시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을 성락교회가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는 없었다.

둘째, 성락교회가 여송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인수 통지를 한 적이 없었다.

셋째, 1998. 8. 10.자 성락교회 지출결의서에 성락교회가 3억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성락교회의 자금이 대위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덕곡, 수산분교를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할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덕곡, 수산분교는 원래부터 김기동 감독의 소유다. 본래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또 산다는 말은 너무 모순된 주장이다. 더군다나 품의서 작성 당시 이미 교회의 수양관과 기도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만일 교개협의 주장과 같이 덕곡, 수산분교가 성락교회 소유라고 가정한다면,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하기 위해 성락교회 운영원칙에 의해 재산관리위원회가 사무처리회 결의를 통해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담임감독에게 위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다섯째, 성락교회가 후암동 하나빌라를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한 적이 없다. 성락교회가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하려 했다면, 후암동 하나빌라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는 없었다.

여섯째, 헌금으로 처리하는 매매대금 15억 원은 애초부터 교회에서 이행할 부분은 아니라 보인다.

일곱째, 성락교회가 품의서 작성 무렵(1998. 8. 9.)에 잔여금액이라고 하는 8천만 원을 김기동 감독님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역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결국, 확인 결과 1998. 8. 9.자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이행될 수 없거나 현실적인 이행이 필요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실제 이행되지도 않았고, 이행 여부도 확인될 수 없었다. 이러한 내용의 형식적인 품의서를 근거로 김기동 감독이 성락교회에 여송빌딩을 매도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의서 내용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1998. 8. 9.자 품의서가 작성되는 시점의 기준으로는 이미 덕곡, 수산 분교가 성락교회 소유라는 가정하에 김기동 감독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돼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통해 알수 있듯이 덕곡, 수산 분교는 김기동 감독 소유이고 김 감독은 오히려 성락교회에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문제의 품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승낙해줬다.

1998. 5.경 성락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준 점, 2004년경에야 김기동 감독이 시무언장학헌금 15억 원을 대신해 헌납하면서 교회와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사무처리회 결의를 거쳐 교회 재산이 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1998. 8. 9.자 품의서 작성 당시에는 덕곡, 수산, 살미 분교가 성락교회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덕곡, 수산, 살미 분교가 당시 성락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작성된 품의서는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사실 덕곡, 수산, 살미분교는 김기동 감독의 배우자 강순 사모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과 외화 채권 등의 자금을 합하여 8억 5백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다.  김기동 감독은 국공채만기환입금 561,807,102원, 외환환전금 323,400,000원을 당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K씨에게 맡기고 이를 덕곡, 수산, 살미분교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K씨는 이마저도 임의로 성락교회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했다.

논란의 품의서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당시 성락교회 사무처의 업무 처리 방식과  보고, 결재 라인과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를 통한 확인 결과, 김기동 감독은 1998년 당시 K 씨에게 본인의 금융재산 관리를 맡겼으며, S 씨에게는 본인의 부동산 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K 씨는 성락교회 회계 처리 및 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S 씨는 성락교회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성락교회 재산은 사무처장 O 씨의 총괄 하에 금융 자산 및 회계는 K 씨가하고, 부동산 관리는 S 씨가 엄격하게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어서 김기동 감독의 부동산인 여송빌딩을 성락교회가 매수하는 내용의 품의서라면, 당연히 S 씨의 주도로 작성되고 실행됐을 것이며, 실제 품의서 결제란에도 S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98. 8. 9.자 품의서에는 S의 서명이 없고, S 씨도 당시 품의서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008. 12. 23.자 품의서에는 S 씨의 서명이 들어있는데, S 씨가 보고‧결재 라인에 들어가 있는 2008. 12. 23.자 품의서가 성락교회 부동산 업무 처리 절차에 합당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4. 11.경 덕곡, 수산, 살미 분교를 성락교회에 시무언장학헌금을 대신하여 헌납한 후 여송빌딩의 차임을 김성현 감독에게 지급하게 하였던 김기동 감독은 2007. 12. 26. 김성현 목사에게 여송빌딩을 증여하였는데, 김성현 목사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장학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교회 내부적으로 회계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K 씨가 주도하여 2008. 12. 23.자로 위와 같은 품의서를 작성했다.

위 품의서에는 여송빌딩이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약, 여송빌딩이 1998년 매매된 부동산이고, 성락교회의 재산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여송빌딩을 김기동 감독이 시무언장학헌금의 이자 대용 등으로 성락교회에 잠시 맡겨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성락교회 사무처 K 씨 등이 ‘증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 품의서의 기재된 내용을 납득할 수 있다.

결국, 교개협 측이 문제의 품의서를 근거로 여송빌딩이 성락교회에 매매 됐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어렵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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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아웃 2018-03-18 01:59:00
맞습니다 기자님~~
개파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