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의 실체’
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의 실체’
  • 채수빈
  • 승인 2017.12.23 17:50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락사태의 주요 논쟁인 여송빌딩 문제를 놓고,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는 “① 1998. 5.경 김기동 감독님의 지시에 의하여 K 등 교회사무처가 1998. 8. 9.자 품의서를 작성하여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한 것이고, ② 성락교회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차임을 수취한 것이 성락교회가 여송빌딩의 소유자라는 반증이고, ③ 당시 사무처에서 근무하였던 김은수 외 모두 성락교회가 여송빌딩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어, 성락교회가 여송빌딩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나, ④ 성락교회 명의로 수익성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를 김기동 감독 명의로 남겨놓은 것 뿐”이고, 따라서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등의 소유권을 성락교회에 이전하지 않고 김성현 목사에게 이전한 것은 성락교회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송빌딩은 1997. 11. 11. 전 소유자 Y로부터 김기동 감독이 대물변제받아 1997. 12. 9.부터 같은 달 11일 사이에 김기동 감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12. 11.부터 2007. 12. 25.까지 김기동 감독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7. 12. 26. 김성현 목사에게 이전됐다.

성락교회의 1998. 8. 9.자 품의서에는 김기동 감독이 위 여송빌딩을 40억 원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성락교회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40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917,500,000원을 교회가 인수할 것,

2. 여송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원을 교회가 인수할 것,

3. 교회에서 차용한 3억원을 우선 변제할 것,

4. 덕곡, 수산분교를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할 것,

5. 교회가 후암동 하나빌라를 김기동 감독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할 것,

6. 매매대금중 15억원은 헌금으로 납부할 것,

7. 나머지 80,609,530원을 김기동 감독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기동 감독의 서명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위 사항들은 성락교회 측과 교개협 측의 공통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두고 여송빌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락사태의 주요 논쟁중 하나다.

성락교회 측은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은 성락교회에 여송빌딩을 매도하지 않았다. 다만 김기동 감독은 본인이 작정한 시무언장학헌금 15억 원을 일시에 낼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송빌딩의 차임을 성락교회에서 시무언장학헌금의 이자 대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서 여송빌딩 수익 권한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무언장학헌금은 1,5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 당 자년 1인에 대하여 대학교까지 교회가 등록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시무언장학헌금이 1998. 8. 9.자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무슨 관계이기에 교회 측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했다.

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 및 성락교회는 1998년 베뢰아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입학생 및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무언 장학회를 발족했다”며 “당시 성락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매년 건축헌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1998년에는 건축헌금 대신 시무언장학헌금을 모아 그 헌금을 교회 회계에 편입시킨 후 이를 기초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동 감독은 장학 대상 자녀가 없음에도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1998년 시무언장학헌금으로 목표금액 150억 원의 10분의 1인 15억 원(100구좌)을 헌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1998년 당시 김기동 감독에게는 15억 원 상당의 현금이 없었기에 당시 Y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여송빌딩을 교회에 맡기는 한편, 15억 원에 대한 이자 및 담보 명목으로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맡기고 그 차임을 성락교회에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의서의 핵심 내용이 15억 원 상당의 시무언장학험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송빌딩의 차임을 교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이후 김기동 감독은 배우자인 강순사모 소유의 땅이 수용되고 받은 수용보상금 및 자신이 미국 부흥회 등으로 받은 외화채권 등의 자금으로 1997. 10.경 덕곡분교 및 수산분교, 1997. 11. 살미분교를 합계 8억 5백만 원에 매수한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은 1998. 5. 2. 위 분교 3곳에 대하여 성락교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락을 해주고, 성락교회는 위 분교 3곳을 1998년부터 덕곡수양관, 청풍기도원, 충주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했다.

그 후 김기동 감독은 1998년 작정하기로 한 시무언장학헌금 15억을 대신해 2004. 10.경 위 덕곡, 수산, 살미분교 부지 및 건물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결의를 거쳐 2004. 11. 위 분교 3곳의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교회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의 주장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기동 감독은 1998년 작정한 시무언장학헌금 15억원 지급 약정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여송빌딩의 수익을 교회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됐고, 2004. 12.경부터 여송빌딩의 차임은 형식상으로 교회를 거쳐 유학 중인 김성현 목사에게 그대로 지급됐다. 당시 교회의 재정과 회계를 전담하고 있었던 K 씨는 김성현 목사에게 지급되는 여송빌딩 차임을 ‘목회비’ 또는 ‘후임감독 연수비’ 등의 회계명목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기동 감독은 처음부터 성락교회에 여송빌딩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여송빌딩의 차임을 시무언장학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성락교회에 여송빌딩을 맡겨놓은 것뿐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실제 매매된 사실도 없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를 기초로 판단한다. 여송빌딩은 김기동 감독이 Y로부터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후부터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때까지 김기동 감독의 소유였을 뿐 성락교회로 이전된 사실 자체가 없다.

앞서 확인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기동 감독은 시무언장학헌금을 약정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배우자인 강순사모 소유의 땅을 실제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대하여 교개협은 성락교회가 수익성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에게 명의신탁 해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확인결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수익성이건 아니건 교회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실제 성락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숙박시설인 소피아 호텔을 교회 명의로 소유하는 등 다수의 상가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락교회가 여송빌딩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2002년경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왔던 상황으로 볼 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여송빌딩의 차임은 수취하면서 굳이 명의만을 김기동 감독 앞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교개협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긴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은 수십 년 동안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으로 있으면서 수 많은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대가로 부동산을 매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만일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했다면, 소유자 명의를 성락교회로 변경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김기동 감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성락교회에 수차 증여하면서,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시기에 마쳤는데, 김기동 감독이 유독 여송빌딩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동 감독이 2004년 위 덕곡, 수산, 살미분교를 증여할 때에도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결의를 거쳐 그 즉시 소유명의를 성락교회로 바로 이전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성락교회는 교회의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매도나 매수할 때, 사무처리회 결의를 거친다. 그런데 유독 여송빌딩과 관련해서는 사무처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도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교회에 매도하지 않았고, 여송빌딩의 차임을 시무언장학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성락교회에 맡겨놓은 것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만일 교개협의 주장과 같이 매매한 것이라면, 매매 조건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차임을 성락교회로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김기동 감독은 시무언장학헌금 운용 및 장학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목적이 우선이었기에 15억 원의 장학헌금이 출연되어 이자가 지급되는 것과 같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15억 원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여송빌딩의 차임을 매월 교회가 수취하게 했다. 그런 이유로 1998년 9월경부터 김기동 감독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여송빌딩 차임을 성락교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의 주장이 맞다면, 2004. 11. 덕곡, 수산, 살미 분교를 성락교회에 증여함으로써 시무언장학헌금 15억 원 지급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 동안 시무언장학헌금의 이자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성락교회에 들어갔던 차임은 더 이상 성락교회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그 차임 상당은 2004. 12.부터 김성현 목사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통해 품의서의 내용은 교개협의 주장과 같이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각하였다는 주장 보다는, 여송빌딩은 매각한 것이 아니며 여송빌딩의 차임을 시무언장학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어,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원 2017-12-24 02:22:09
'많은 이들에게' -> 2000명? ㅋㅋㅋ

적반하장 2017-12-24 02:13:21
저는 교회 안에 교인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았다길래 원감이 송죽암 뽑아다 막은 줄 알았어요.ㅋㅋㅋ

양승구 2017-12-24 01:03:14
소나무 대나무 바위를 한자로 쓴 송죽암이란 단어는 김기동목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로써 다른 이가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훼방해도 자신은 그를 비방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직 참고 인내하면서 변치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 전념해 온 그의 목회를 표현한 뜻깊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입니다

양승구 2017-12-24 00:53:36
룰루랄라님, 송죽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시길 정중히 부탁합니다
송죽암이란 표현은 반세기가 넘는 김기동목사의 목회철학을 표현한 말로써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모본을 삼게한 단어입니다

룰루랄라 2017-12-23 21:59:41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원감은 불치 암에 걸려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죽암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