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이 고소한 김기동 목사, 잇따른 무혐의
교개협이 고소한 김기동 목사, 잇따른 무혐의
  • 채수빈
  • 승인 2017.12.20 17:1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며 성락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김기동 목사와 핵심 동역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달아 무혐의 결론이 나고 있다. 이로써 교개협이 제기한 법정 공방들이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성락교회 핵심 직분자들에 관해 교개협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항고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교개협은 지난 6월 2일과 4일에 신길본당에서 있었던,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 성도들과 교개협 성도들의 충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교사, 예배방해교사, 폭행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신길본당 2층을 폐쇄하면서 철문을 설치하느라 교회 건물에 드릴 등으로 구멍을 냈다는 것에 대한 재물손괴교사에 대하여 검찰은, “김기동 목사가 서울성락교회 관리권한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론은 분쟁 중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성전을 폐쇄할 목적으로 건물에 용접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6월 4일 교개협의 예배를 방해하도록 김기동 목사가 선동했다는 예배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개협이 예배의 목적보다는 김기동 목사의 비리 및 담임권 문제에 대한 투표에 큰 의미를 준 것”이라며 “예배 목적보다 투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6월 2일과 4일의 성도들 간의 상호충돌에 있어서 김기동 목사가 설교를 통해 폭력을 교사했다고 제기된 폭력교사에 대해서도, “김기동 목사가 설교 중에 ‘파면·출교자들을 막으라, 나가라고 하라,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설교 전후의 맥락을 고려하면 폭력을 사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기동 목사의 “폭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구절을 언급하여 파면·출교자에 대한 교회법적인 대처를 환기시킨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성추행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주목된다. 대학생 이 모 양이 김기동 목사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도의 성추행은,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인 X파일의 핵심 사건이자 지난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등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 성락교회의 대학생 다수가 교회와 분란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모 양이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 사진은 모두 복사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추행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 모 양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며, 교회 측 성도들의 ‘사진 조작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동영상 편집 분야로 일하는 복수의 교회 측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손 크기 및 밝기 등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추행 불기소의 핵심은 사진의 진위여부에 있지 않았다. 검찰이 "사진 촬영 당시 고소인은 웃는 모습으로 브이(V)자를 하고 있어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회 측 대학생(CBA)들은 성추행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의 사진 외 같은 시각에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모 양이 웃는 얼굴과 자신이 팔짱을 끼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팔이 바뀐 점을 보면 정황 상 이 모 양의 주장이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모 양은 해당 사건 이후 3년간 CBA(성락교회 대학선교회)에서 형제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면서 “당사자인 이 모 양은 S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교회 측 성도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무혐의 처분 후 해당 자매를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에 대해 법적 타격을 주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교개협에 대해 교회 측은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선동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교개협의 만행에 대해 성락교회 성도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동 목사에 대해 교개협이 제기한 법적 문제는 ‘직무정지가처분 항고심과 배임·횡령’ 건이 남아있다. 만약, 남은 소송마저 각각 기각과 무혐의로 끝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성락교회 사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교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호 2018-01-17 14:59:34
http://www.christianworld.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5

아랫 분, 이거 보시오. 기사 떴네. 여송이도 아니라고~

하하호호 2017-12-23 22:07:07
여송빌딩 배임 건은 검찰 기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감이 영창 피아노와 기소야 음식을 좋아하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