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종교활동비는 공적비용’ 종교인과세 대상 될 수 없어
기독교, '종교활동비는 공적비용’ 종교인과세 대상 될 수 없어
  • 채수빈
  • 승인 2017.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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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8일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 전문위원장 서현제 교수, 이하 특위)'가 18일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종교인소득과세 및 종교활동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은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소득을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로 한정하고 종교활동비를 제외할 것과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는 종교인의 소득관련 장부와 자료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과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납세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를 현재 국정원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에 빗대며 이를 과세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종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종교인의 사례비를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서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특위는 종교활동비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종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종교인에게 맡겨 사용하는 공금으로 이를 공적으로 관리·사용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활동비를 의결기구의 결의로써 책정하며 그 사용결과를 공동회의체에 보고 하며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한다고 했다. 또한 종교활동비는 선교와 구제 등 종교단체의 종교적 목표 실현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며 이를 사무행정에서 관리하고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활동비의 세무조사 제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특위는 종교탄압이라 반박하며 "만일 종교활동비를 과세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신고하고,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활동 상세 내용까지 과세당국이 추적하고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종교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종교는 국가로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단체도 아닌 순수 헌금으로 운영하며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공적 비용이므로 과세 및 세무조사, 종교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의 주장은 종교과 종교인들을 보독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위는 “정부가 종교계와 어렵게 합의한 시행령에 잘못된 손을 대면, 이를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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