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김영우 총장 임기 4년이라 밝혀’, 총신대 미궁 속으로
‘교육부가 김영우 총장 임기 4년이라 밝혀’, 총신대 미궁 속으로
  • 채수빈
  • 승인 2017.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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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유투브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2019년 7월 9일이라고 밝힌 사실이 확산되면서 총신사태가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총신대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김영우 총장의 임기가 직전 총장 길자연 목사의 잔여 임기인 2018년12월 28일로 인지하고, 지난 5일 운영이사회에서 제7대 총장으로 김형국 목사(대구 하양교회)를 선출한 상태다.

그러나, 김영우 총장의 임기를 교육부는 4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총신대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 교수가 지난 7일 교육부를 방문해서 김 총장의 임기를 질의했고, 교육부 관계자가 8일 김 총장의 임기가 2019년 7월 9일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 교계에 알려졌다.

교육부가 김 총장의 임기를 4년이라 밝히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될 당시 2015년 7월에 총신재단이사회 회의록 총장선임의 건의 내용에는 ‘운영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한 안’이라고 기록돼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 당시 총회장이던 백남선 목사가 총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면서 길자연 목사의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

합 의 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김영우 재단이사장을 길자연 전 총장 잔여임기 동안 총장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사항을 추진한다.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재단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퇴하고 재단이사회에 관한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3.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2015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합의문에는 김영우씨가 총장으로 선출되면 총장의 임기는 길자연 전 총장의 잔여임기 동안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내용은 2017.11.23.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읽은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결국, 총신재단이사회는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를 전제로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 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 총장의 임기 문제가 교육부를 통해 2019년 7월 9일로 확인됨에 따라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과 총신대 운영이사회, 총회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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