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적법성 논란으로 본 성락사태’
‘총회의 적법성 논란으로 본 성락사태’
  • 채수빈
  • 승인 2017.1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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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성락 세계선교센터

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동 감독을 지지하는 교회 측에서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 가담하고 교회 사태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목사들을 파면했다. 이에 대해 교개협은 지난 11월 26일 ‘전교인 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김기동 부자(父子) 감독과 교회 측에 있는 모든 부목사들을 파면·출교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마치 교개협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파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교개협 측 부목사들에게 4월 초, 5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파면 및 보직해임 처리를 했고, 9월까지 급여를 지급했다. 보직 해임된 목사들에 대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교육에 참여한 부목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며  “파면·보직해임 목사들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세 번이나 주었지만, 불충분한 서면만으로 대체했다. 김기동 감독은 자신에게 대한 감독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기까지 기다렸으나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판단, 성직회를 통해 파면·출교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교개협은, 교회 측의 파면·출교 조치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라고 불복했다. 교회 측 목사와 성도들이 “파면·출교 목사는 나가라!”고 외치며 교개협 목사들의 예배당 진입을 저지하자, 교개협은 전교인 총회를 열어 김기동 부자 감독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부목사들을 파면·출교하는 투표로 맞불을 논 것이라 볼 수 있다.

교개협 측에서 밝힌 바로는 총 545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364명(98.3%)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파면·출교가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첫 번째 주일인 12월 3일, 지역예배당 곳곳에서 성락교회 측과 교개협 측이 상호간에 “파면·출교 목사 나가라!”는 외침과 함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특히 성락교회 측 성도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져 화분에 머리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교개협 측이 이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개협의 교인 총회가 적법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첫째, 교개협이 법원에 제기한 감독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은 교개협의 패소다. 김기동 감독이 성락교회의 최고 지도자임을 법원이 명시했음에도, 김기동 목사가 불법 감독이라며 자신들만의 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관상 교회 총회는 교회의 담임자가 주최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둘째, 긴급한 사안일 경우 법원에 ‘긴급임시교인총회’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또한 없었다. 

셋째, 교회의 정식 주보를 통해서 공지되지 않았고, 교개협의 소식지를 통해서만 공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개협 교인총회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개협이 이번 총회를 둘러싸고 저지른 선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교개협 교인총회의 배경이 된 사건으로, 교개협 부목사들에 대한 교회 측의 징계에 대해 교개협은 “유급직원은 사무처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며 불복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성락교회 정관에는 유급직원은 사무처리회에서, 목회인력은 성직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각각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관대로라면 교개협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다.

△성락교회 정관 제3장 조직

성락교회 한 제보자에 의하면 “교개협 교인총회의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성락교회에 출석 중인 교인이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당시 SNS에서는 ‘성락교회를 떠났더라도 교개협 총회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으로 교개협 성도들이 올린 게시물 캡처 사진이 돌고 있었다”며 “또한 교회를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투표인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겠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교개협의 투표는 6월 4일에는 총 4,914명, 11월 투표 때는 총 5,456명으로 6월보다 약 500명이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성락교인 아니어도 교개협에 투표하라는 내용(좌측), 성락교회의 목사 파면·출교에 대한 반박(우측)

법원은 교회 분쟁 사례에서 교회의 질서에 반대하는 단체의 투표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2006년 이후 교회 분쟁사례에서는 반대파의 투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었음을 입증한 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교개협은 자신들의 투표수에 대해서 재적 교인에 의한 정당한 투표였음을 입증해야 할 문제에 봉착해 있다.

반면, 성락교회 측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1시에 “ 교인총회”를 모든 절차에 따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성락교회 지도자로 김기동 감독을 인정했다. 김기동 감독에 의해 소집되는 이번 총회는 성락교회 공식 주보를 통해 1주일 전부터 공지가 되게 하였으며 교인 재적명부와의 비교를 통해 성락교회 교인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락교회측 교인총회는 교단 운영과 교회 재정보고가 핵심 사안이 될 듯하다. 성락교회 한 관계자는 “ 교개협이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 주장들 중 하나가 투명한 재정 운영이었다. 그러나 교개협은 그동안의 재정보고에서 수입원에 대한 공개가 없이 지출 내역만 간단하게 발표하는 수준으로 해왔으며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세금을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기동 감독의 성락교회 측 전교인총회를 통한 재정보고는 어떠할지,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베뢰아운동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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