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측 “감독 대체한 파면자의 예배 진행은 위법”
성락교회 측 “감독 대체한 파면자의 예배 진행은 위법”
  • 채수빈
  • 승인 2017.1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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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를 통해 예배 주관할 권리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성락교회 사태로 인해 현재 성락교회 성도들은 교회 측과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 둘로 나누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교개협 측에선 교회 측의 김기동 감독과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개협 측의 이 같은 예배 행위가 담임목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법 예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교개협은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승인받은 감독의 지도 및 교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교개협 측은 성도로서 책무도 하지 않은채 교회 시설을 함부로 사용 및 훼손하는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성락교회는 1978년도부터 절대배가의 효과로 소속 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예배당 설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국에 성락교회 지예배당이 세워져감과 동시에, 본교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예배하러 오기 힘든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여 위성을 통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즉, 1996년 2월경 이미 지예배당에 주일예배 지침이 내려지며 성락교회 감독이 주관하는 예배를 위성으로 드리도록 했다.

법원은 담임목사 치리권 등에 근거해서 담임목사의 예배 주관 권한이 있고, 예배방해금지 및 예배금지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동 감독이 주관하는 주일 예배 진행 시, 교회건물 안에서 같은 시간에 감독 주관 예배를 대체하는 파면자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교회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시간에 어깨띠를 두르거나 예배당을 장악한 후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주일 예배를 방해하였고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의 참석을 거부한 채 교회본당에서 반대파 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를 진행하며 헌금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주일예배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예배는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자가 주관하는 예배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동 감독은 성락교회 주일 예배를 주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일예배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김기동 감독 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행위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해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다음의 판례를 통해 담임목사의 권한을 방해한 불법성을 알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15.자 2008라986 결정]

 

채무자 이00(목사)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의 제명처분이 무효이어서 위 채무자들이 여전히 채권자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외 최00으로서는 채권자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재판 등을 통하여 그 권한을 정지 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위 주일 예배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로서는 그 담임목사인 신청 외 최00이 주관하는 주일 예배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담임목사의 설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신청 외 최00의 도덕적·금전적 부적절한 행위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재판 등을 통하여 그 권한을 정지 당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의 담임목사가 아닌 채무자 이00이 주관하는 예배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위 이00이 주관하는 예배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들과 이에 찬동하는 교인들이 채권자 ◯◯◯(담임목사) 및 이에 찬동하는 교인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2006. 3.경 이후 위 채권자의 설교 및 예배 진행을 방해하고 교회 내에서 위 채권자 측에 폭언을 하거나 교회 내의 시설물이나 기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채권자 교회 명의로 주보(週報)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7. 12.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채권자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시각인 매주 수요일 19:30, 일요일 09:00, 11:00, 14:00 등의 시각에 위 채권자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어, 이로 인하여 채권자 측은 일요일 16:00 등 다른 시각에 따로 예배를 올리던 사건이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예배행위를 포함한 교단 소속 지교회의 예배 주관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은 당회에 속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 ◯◯◯이 채권자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에 있고, 미조직 교회인 경우에도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하는바 채무자들은 채권자 ◯◯◯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시각에 독자적으로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행함으로써 채권자 ◯◯◯이 정하는 시각에 예배 등 종교행사를 진행할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목사 해임 등에 관하여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 사이에 교회운영에 관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채무자들의 행위를 조속히 금지하여야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측이 과거 실력으로써 위 채권자의 예배행위 등을 방해하고 위 채권자와 채권자 측 교인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하였으며 시설물이나 기물 등을 파손, 반출하기도 하였고, 기록과 심문에 드러난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설교 및 예배행위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다시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소명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채권자 교회의 교인들로서 자율적인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주보 등 인쇄물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들이 채권자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채권자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올리는 시각에 교회 건물 내에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고 이는 교단 헌법 등에 비추어 채권자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들 이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히 채권자 교회 명의로 주보를 발행하는 것은 채권 자 교회에 대한 권리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속히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소명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처분으로써 이를 명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197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있었던 예배방해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본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며 예배장소에 침입하여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폭언, 소란 등 평온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06년 북부지법과 2008년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면직된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면직된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는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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