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 상대로한 신천지 소송에 CBS 최종 승소’
대법원, ‘CBS 상대로한 신천지 소송에 CBS 최종 승소’
  • 채수빈
  • 승인 2017.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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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죽음 대비 굿판 허위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 CBS 유투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이 이만희 교주(86세)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던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6월 11일에 CBS는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 굿판’ 의혹을 보도한 CBS의 3년 전 기사를 문제 삼아 3년의 손해배상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두고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권순일)는 지난 23일 CBS의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신천지의 상고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신천지의 굿판 개연성을 인정하며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CBS의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신천지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천지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당시 굿의 목적이 이만희가 죽으면 김남희를 신천지 교인들이 따르게 해 달라는 천도제”라고 말했다. 

그 당시 신천지는 이만희, 김남희, 지제섭(베드로 지파) 3명의 구도로 나누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김남희는 이만희와 같이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신천지에서의 활동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에게 성전건립을 목표로 1,500억을 만들기 위해 작정헌금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김남희는 신천지를 떠났으며,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가 직접 ‘배도자’로 낙인찍었다.

신천지 관계자는 “교인들에게 대부분의 포교활동에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한 예로 전도 목표를 달성하면 2만 원의 포상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1만 원의 벌금을 내는 식이다. 후원과 봉사에서도 모든 것을 돈에 결부해 놓고 못 하면 벌금을 내는 식의 돈 천지가 된 것”이라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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