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목회세습금지법 효력 살아있다’
예장 통합, ‘목회세습금지법 효력 살아있다’
  • 채수빈
  • 승인 2017.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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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위 해석 인정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최기학 총회장, 이하 예장통합)은 지난 14일 총회 임원회를 열고 세습금지법은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단 헌법 28조 6항(목회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유효하다고 해석한 총회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헌법위는 서울동남노회 헌위위원장이 지난 10월 16일, 총회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에 관한 세습금지법 효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은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헌법위 해석을 그대로 받은 총회 임원회는 11월 15일 질의자 김수원 목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김수원 목사는 조만간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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