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당회장 김동하 목사 설교권 중지 당해
충현교회, 당회장 김동하 목사 설교권 중지 당해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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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들, 당회장 부재 중 임시당회 열고 이같이 결의
 지난 해 12월 30일 충현교회 장로들은 당회장이 부재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열어 반대 2표, 나머지 찬성표로 "당회장 및 담임목사 직무정지(무기한, 강도권 없음)"를 결의하고, 후속 조치로 당회장 집무실 출입 금지 등을 결정한 사태 발생했다.
 
 충현교회 사태는 지난 해 12월 27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불거졌다. 비상대책위원회(집사)의 공지 사항에 의하면, 당시 공동의회에서 '당회 서기 면직 선언, 2개월 이내 장로 시무투표 실시,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안 통과' 등을 결의했다.
 
 이날 공동의회에서 논란이 된 회칙 개정 문제와 장로 시무 투표는 지난 해 6월 당회에서 회칙(정관)을 개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당회는 회칙(정관)을 개정하면서 12월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의회 전에 회칙(정관)을 개정하여 당회 결정을 뒤집었다. 공동의회에서 일부 집사들은 당회에서 개정한 회칙(정관)이 개정 절차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불법으로 개정한 회칙에 의해 선출한 당회 서기를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의장 김동하 목사는 일부 집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 앞에서 (당회가) 잘못했다고 하고, 저도 잘못했다"면서, "정관을 개정할 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후 당회 서기 면직 요청을 받아들여 결의했다.
 
 이어 지난 해 6월 공동의회에서 나온 장로 재신임 건에 대해 7년 시무 후 시무투표하기로 하고, 2개월 후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 시무투표를 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의장은 2개월 후 장로 시무투표를 하기로 결의하고, 예결산 안도 통과시켰다.
 
 위 결의 후 의장은 장로10명, 집사회 10명, 권사회 10명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당회 서기는 부서기인 김** 장로가 대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이 요구한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공동의회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집사회에서는 비상대책위위원회로 모였으나 장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의회 후 지난 해 12월 30일 임시당회가 열렸다. 임시당회에 참석했던 당회장 김동하 목사는 임시당회 산회를 선언한 후 퇴장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당회장이 없는 가운데서 공동의회에서 면직된 당회 서기가 속회를 선언한 후 임시당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당회에서 장로들은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공동의회에서 처리한 것은 불법이며, 시무투표는 당회 결의 사항으로써 일 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의결했으며, 당회 서기 선출은 적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당회장이 부재 중에 속회 된 임시당회에서 "당회장 및 담임목사 직무정지(무기한, 강도권 없음)"를 결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와 예우 부분까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속조치
1. 당회장 집무실 출입금지
2. 비서, 운전기사 사무국 근무
3. 교회내외 의 인사(부교역자, 중직자 성도 포함) 접촉 삼가, 위반시 제재 조치
 
* 예우부분
1. 사택제공
2. 승용차 제공, 기사는 제외
3. 사례비는 현재와같음
4. 법인카드 회수
5. 목회활동비 지급없음
6. 복리후생비 지급없음
 
 위 임시 당회 결의 내용은 당회 부서기 김** 장로의 명의로 교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집사들은 "당회의 직무정지(당회장권, 시무권)는 노회 권한이라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9조, 제46조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또한 집사들은 "충현교회 회칙 42조에 '치리권과 권징 집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총회 헌법과 권징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어 명백한 불법이며, 임시당회와 결의사항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당회장 김동하 목사는 신년 첫 주일부터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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