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 속으로
성락교회, ‘여송빌딩’ 논란 속으로
  • 채수빈
  • 승인 2017.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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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감독 측 사실관계 입증, 교개협 측은 입증 못 하고 있어...

교개협 측의 성락교회 문제 제기 세 번째로 ‘여송빌딩’에 관해 교개협 측은 ‘김기동 목사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2-26, 27에 있는 여송빌딩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성락교회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로부터 40억 원의 매매대금을 건네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목사는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07. 12. 26. 김성현 목사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김성현 목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S는 김기동 목사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증여 및 등기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로써 김기동 목사와 S는 공모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성락교회 측(김기동 감독)은 "여송빌딩은 과거 김기동 감독의 소유였다가 2007. 12. 27.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됐다. 김기동 감독과 김성현 목사가 여송빌딩 차임을 수령하고 사용한 행위가 성락교회와의 관계에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김기동 감독은 성락교회에 ‘여송빌딩’을 매도한 적이 없어,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이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김기동 감독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등기 이전에 협력할 의무)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기동 감독이 김성현 목사에게 여송빌딩을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송빌딩은 본래 교회의 교인이었던 Y 씨가 동업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다. ‘B무역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Y 씨는 김기동 감독과 돈독한 관계였다”며 "김기동 감독은 Y 씨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개인 자금으로 7년에 걸쳐 약 15억 원을 대여해 줬다. 당시 김기동 감독은 이름난 부흥강사였고 그 외에도 교육, 강의, 저서 출간 등으로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Y 씨를 신임하였기에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IMF가 도래하기 시작한 1997년경, Y 씨의 사업은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Y 씨는 채무(약 15억 원)의 변제를 대신하여 1997. 1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김기동 감독에게 이전해 주었다. 김기동 감독은 자신의 자금으로 여송빌딩을 취득했고, 2007. 12.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했다.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강순 사모의 자금으로 덕곡분교, 수산분교, 살미분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에 대해 남편으로서 마음이 미안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자신의 여송빌딩을 강순 사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강순 사모는 자신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앞서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었던 것이 여송빌딩 증여에 관한 또 하나의 배경”이라며 “이처럼 김기동 감독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여송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뿐이지 교회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교개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교개협 측은 K 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 회계에 관한 자료를 통해 내부기안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만을 제출하며 어떻게든 김기동 감독에게 교회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윤준호 목사도 여송빌딩에 대하여 ‘김기동 감독이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여송빌딩 시가가 200억 상당에 이른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는 교회 재산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부동산 증여 시기 및 시가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개인 재산’이라고 언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데 있어서는 ‘교회 재산’이라고 언급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며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며 “처음에는 여송빌딩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종교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더니, 갑자기 2017. 6. 15.자 가처분준비서면에서는 위 부동산이 원래 김기동 감독의 소유가 맞지만, 교회에 매도하였으므로 교회의 소유라면서 내부기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면서 법리적 주장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성락교회에 부동산을 매도했고 1998년 교회가 4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교회 명의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등기 명의만 김기동 감독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라며 “김기동 감독이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한다는 기안서에 서명했고, 그 후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교회로 지급되었으며, 교회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액을 갚았는데 김기동 감독이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김성현 목사에게 무단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7. 8. 30.자 교개협 측 참고서면 제7~8면).

기안서란 어떤 사항의 문제해결 방안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교개협 측이 교회 '내부기안서류’인 1998. 8. 9. 자 ‘부산 여송 BLD 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교회가 위 부동산에 존재한 근저당권부채무 중 3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3억 원은 김기동 감독이 성락교회로부터 빌린 금액이었고, 김 감독은 이러한 차용금의 변제와 아울러 교회의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 수입을 교회에 귀속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위 부동산의 본래 소유자이자 피담보채무자였던 Y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금으로 변제를 약속하여 변제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교회가 근저당권부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개협 측은 ‘교회 명의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등기 명의는 김기동 감독 명의로 해두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회가 그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제한이 없다. 교개협 측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교개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 측이 제출한 교회 내부기안서류’인 1998. 8. 9. 자 ‘부산 여송 BLD 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교회의 내부기안 문서일 뿐으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아니고, 김기동 감독과 성락교회 간에는 여송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 내부기안서는 김기동 감독의 서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내부기안서에 불과하다”며 "내부기안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40억이나 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 따라서 내부기안서는 내부 검토 사실을 나타낼 뿐 김기동 감독과 성락교회 사이에 여송빌딩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개협 측이 제출한 내부기안서에 대한 사실관계는 매각대금 지급 방법에서부터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교개협 측의 내부기안서는 내용상 입증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이다. 성락교회 측은 ‘내부 기안’이라는 것은 문언적 의미 그대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라며, 그러므로 사실관계는 기안서와 다르다고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락교회에서 발생한 교개협 측 ‘여송빌딩’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교개협 측은 주장하는 내부기안서에 관해서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락교회 측은 내부기안서에 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고, 단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성락교회가 김기동 감독이 서명한 잘못된 기안서를 남겨둔 것은 내부적인 오류임은 틀림없어 향후 본안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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