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목회비 대여 및 이자 수취, 과연 문제인가?’
성락교회, ‘목회비 대여 및 이자 수취, 과연 문제인가?’
  • 채수빈
  • 승인 2017.11.06 16: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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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감독의 목회비에 관한 교개협 측의 문제 제기 두 번째로 목회비를 대여하고, 이자 수취한 것에 대해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담임감독 목사 내지 원로목사로서 교회운영을 총괄했고, 교회로부터 매월 받은 목회비 중 목회 활동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교회에 반환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5.부터 2017. 3.까지 목회비 중 남은 금액을 연 7.2%의 이자를 받고, 교회에 빌려주어 매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락교회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업무상 배임). 또한, 김기동 목사는 위와 같이 성락교회로부터 이자를 받음에 있어 조세를 면할 목적으로 김기동 목사의 재산관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계좌를 사용하였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조세범처벌법위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이하 성락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대여금은 김기동 감독이 사용하고 남은 일부 목회비에 김기동 감독 소유의 개인 재산을 합하여 대여한 금전으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다. 김기동 감독이 단순히 시중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거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락교회의 금전 차용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혜를 받거나 담임 감독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성락교회의 금전대여시스템의 배경이 어떻길래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것일까?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성락교회가 처음 개척될 무렵에는, 교회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또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자산과 부채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단체의 특성상 내부 분쟁 가능성도 있으며, 교회부동산이 있더라도 쉽게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할 때 김기동 감독은 교회 운영자금마저 부족하여 근근이 교회를 운영했고, 이처럼 교회와 감독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본 교인들이 197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교회에 빌려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동 감독은 교인들의 성의와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교회에 돈을 빌려준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 이후로 성락교회는 내실 있게 운영되었고, 이자도 빠짐없이 지급했다. 이율도 시중 이율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교회에 돈을 대여하는 교인의 수와 대여금 규모는 점차 확장됐다. 교회의 차입금 통장에는 약 200억 원 정도가 유지됐다. 이처럼 성락교회에 일정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교인 모두에게 개방된 시스템이다. 2017. 5. 까지도 100여 명의 교인이 교회에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 역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사용하고 남은 목회비 등을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회에 대여했다. 심지어 김기동 감독은 교회에 금전을 대여한 교인 중 가장 낮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가장 적은 이자 수익을 취득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왔는데 물론 김기동 감독은 이처럼 이자가 점점 낮아질 때도 다른 교인들보다 항상 낮은 이자를 받아왔다. 그 이자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교회에 대여해 성락교회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성락교회의 금전 대여 시스템은 교회 재정 상황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예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실제로 2009년경에는 교회 건축물 건축비용 상승 등으로 갑작스레 교회의 재정이 나빠져 교회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신규직원 채용조차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교회를 운영하면서 당면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보유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락교회 측은 "이번 사태와 같이 어려울 때도 김기동 감독은 예치된 금액인 60억 원을 2017. 3. 일체 헌납함으로써 교회의 위기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기도 했다. 김기동 감독이 목회비와 이자를 대여해 자신의 소유로 확보해 놓은 것은 개인의 물욕이 아닌, 교회에 재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형 교회의 감독으로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회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큰 규모의 금액을 차곡차곡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김기동 감독이 교회의 돈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명계좌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가?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판례는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87 판결).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재산관리인의 차명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락교회 측은 “재산관리인은 김기동 감독이 노령이고 목회 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기동 감독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를 했을 뿐이고, 김기동 감독이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재산관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이자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기동 감독은 이자를 김기동 감독의 명의 계좌 혹은 성락교회의 명의 계좌로 받았을 뿐이다. 성락교회 사무처는 2011년부터 매년 성락교회 명의로 1년 만기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김기동 감독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그 계좌로 지급하였고, 1년이 지나면 각 해당연도 적금계좌를 해지하여 재산관리인에게 전달하였기에 성락교회 명의의 계좌가 다수 개설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와 같이 대여금 이자에 대한 수취방법은 김기동 감독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재산관리인이 결정했다. 다만,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인이 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금융 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이자가 대부분 교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교회에 헌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교회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뿐, 악의적인 은닉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따라서 재산관리인 혹은 김기동 감독이 고의로 조세를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락교회 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포탈이나 금융실명법에 대해 김기동 감독 또는 재산관리인의 행위가 조세를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보다 교개협의 주장과 같이 김기동 감독이 ‘조세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금융실명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교개협 측은, 일전에 김기동 감독을 ‘목회비 대여에 대한 조세처벌법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 것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개협 측은 “성락교회가 2001년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입이 가능하여 대여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김기동 감독이 대여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여 고율의 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되는 바람에 교회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017. 8. 30.자 교개협 측 참고서면 제5~6면).

이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성락교회가 2001년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입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교회가 대여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평균잔고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교개협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닌 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들의 숫자가 매주 다르고 주된 재정의 기초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평균잔고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안정적인 현금자산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여력이 있는 교인들이 십시일반하여 1970년대부터 대여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동 감독이 재산을 불릴 목적이었다면 교회가 아니라 이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 등에 예치하거나 투자를 하지 상당 규모의 재산을 굳이 교회에 묶어둘 필요는 전혀 없다. 교개협은 김기동 감독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대여시스템에 돈을 대여한 다른 교인들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자마저 모두 교회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헌금하여 교회의 재정이 위태로울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대여시스템은 교회를 위해 만들어졌고, 여러 교인이 함께 참여해 안정적인 교회 재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개협 측이 성락교회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여시스템의 존재와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앞선 자들의 ‘혹세무민’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임에 대해서도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은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락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락교회가 1970년대부터 운용하여 온 금전대여시스템에 따라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며 “그 이자마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이 다시 교회의 운영비용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말해 교회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 담임 감독으로서 어떠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성락교회 측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김기동 감독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목회비 60억원 마저도 지난 2017. 3. 교회에 헌금했으며, 김기동 감독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김기동 감독은 2017. 3.에 헌금한 60억 원 외에도 2010년부터 성락교회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 교회를 위해 수시로 헌금하는 것과 더불어 성락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고민과 헌신의 일환으로 월산재단을 키우고 발전시키려고 하였던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김기동 감독은 대여금 자체를 대부분 헌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회비가 김기동 감독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에서 대여금에 일부 목회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횡령이나 배임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의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오히려 김기동 감독 개인의 소유라고 할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을 교회에 헌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개협은 단순히 김기동 감독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기동 감독이 목회비를 교회에 대여하고 그 이자 마저도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함이 아닌 성락교회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성락교회의 혼란이 교계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서글픈 마음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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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7-11-14 23:20:49
기자의 논조가 특정교회의 어용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면 받기 좋은 논조 입니다.

스스로 2017-11-07 00:06:49
내가 낸 헌금이 사채이자로 나가고 있었다는게 정상이라고 쓴 기사인가요? 그리고 교회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개방적인 시스템인데 고작 100명만 혜택을 받고 있으니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저는 뭔가요?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다고 써 놓았으니 이런 정보를 준 사람은 또 누군지...자폭도 정도껏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