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31일 합동총회 회관 앞에서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를 면직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화경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고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지 안 했다”면서 “편재영목사의 목사 면직은 헌법 권징조례 6장 42조에 의거 당연히 원인 무효이고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석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소송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 이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편 목사의 목사 면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편재영목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서경노회와 임시 당회장은 이러한 점을 살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목사는 “성석교회 원로 최학곤 목사와 담임 편재영 목사는 성도들의 뜻을 모아 2013년 4월 17일 공식 탈퇴 공고를 하고 탈퇴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서경노회는 2015년 4월 14일 목동반석교회에서 열린 제21회 정기노회서 편재영 목사와 성석교회를 노회 명부서 삭제 후 2015년과 2016년 총회 조직교회 현황 보고에서도 삭제 보고 한 만큼 스스로 서경노회 소속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주장 했다.
김 목사는 “서경노회서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가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재식 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를 해야 한다. 강제식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재식 목사는 서경노회에서 102회 총회에 헌의안을 올린후에 분쟁교회 한쪽 편에 가 2017. 8. 27. 설교한 것은 명명백백 제척사유 불법”이라며 “총회에서 당연히 총대영구정지 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