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
김화경 목사,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
  • 채수빈
  • 승인 2017.10.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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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 분쟁 교회서 설교한 것은 총대영구정지제명 해야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31일 합동총회 회관 앞에서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를 면직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화경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고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지 안 했다”면서 “편재영목사의 목사 면직은 헌법 권징조례 6장 42조에 의거 당연히 원인 무효이고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석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소송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 이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편 목사의 목사 면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편재영목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서경노회와 임시 당회장은 이러한 점을 살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목사는 “성석교회 원로 최학곤 목사와 담임 편재영 목사는 성도들의 뜻을 모아 2013년 4월 17일 공식 탈퇴 공고를 하고 탈퇴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서경노회는 2015년 4월 14일 목동반석교회에서 열린 제21회 정기노회서 편재영 목사와 성석교회를 노회 명부서 삭제 후 2015년과 2016년 총회 조직교회 현황 보고에서도 삭제 보고 한 만큼 스스로 서경노회 소속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주장 했다.

김 목사는 “서경노회서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가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재식 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를 해야 한다. 강제식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재식 목사는 서경노회에서 102회 총회에 헌의안을 올린후에 분쟁교회 한쪽 편에 가 2017. 8. 27. 설교한 것은 명명백백 제척사유 불법”이라며 “총회에서 당연히 총대영구정지 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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