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기연 정관 확정 안 되면 통합은 파기”
한교연, “한기연 정관 확정 안 되면 통합은 파기”
  • 채수빈
  • 승인 2017.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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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까지 한교연과 교단장회의 정관 합의 못할 시 파기로 간주
△한교연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0월 13일(금)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한교연은 이같은 결의 내용을 지난 16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 김선규 전명구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하였다”면서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들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토록 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제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회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 △한기총에서 요청한 교단장축하예배 공동개최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 △본회와 교단장회의 양측 각 3인(한교연 : 고시영 황인찬 석광근, 교단장회의 : 이성희 김선규 전명구)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본회 회원교단은 10월 30일까지 본회에 분담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미납할 경우 한기연 가입을 보류키로 한 결의를 재차 주지토록 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일보 보도에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한기연은 한교연의 법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청산이 아니다. 따라서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 청산 운운하는 것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난 6회기동안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주도해 온 본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례한 망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양측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회는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실천함에 있어 통합과정을 통해 확장될지언정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재발될 시 모든 책임은 교단장회의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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