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측, ‘법원의 판결 불복하는 강제 분란 조성’
성락교회 교개협 측, ‘법원의 판결 불복하는 강제 분란 조성’
  • 채수빈
  • 승인 2017.10.17 13:4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개협 측, 신도림 세계선교센터에 강제로 유리창 부수고 진입
△성락교회 신도림 세계선교센터 입구를 뚫으려는 교개협 측과 막으려는 지지측이 대립하고 있다.

47년 동안 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발전해온 서울 성락교회에 ‘X파일’을 들고나온 교회개혁협의회(장학정, 윤준호, 이하 교개협)로 인해 성락교회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교개협 측이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담임감독)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려 김기동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개협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듯 지난 13일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서 금요 철야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명분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30분간의 대치 상황 끝에 잠겨있는 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해 강제 시위성 예배를 강행했다.

성락교회 내 분란이 일어난 6월 이후,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개협 측은 신길동 성전에서, 김기동 목사를 따르는 본당 측은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로 완전히 양분되어 각각의 예배를 드려 왔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교개협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함인지 김기동 목사 측의 세계선교센터에 강제로 진입한 것이다.

△교개협 측의 강제 진입으로 유리창이 부서졌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려는 성도들과 막으려는 성도들의 완력 싸움이 있었다. ‘개혁파 아웃’과 ‘김기동 목사 아웃’이라는 양측의 날선 외침은 계속됐고, 서로가 뒤엉킨 가운데 서로를 구분하는 것은 가슴에 찬 배지의 유무였다. 서로간에 실랑이를 벌인 지 30여분이 지났을 무렵, 단단히 닫혀있던 세계선교센터의 출입구는 점점 틈을 보이기 시작했고, 출입구 곳곳의 유리문은 산산조각 나거나, 금이 여러 곳이 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지하 1층 대성전에 자리를 잡은 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캄캄했지만, 스마트폰과 손전등 등으로 빛을 밝히며 찬송에 이어 윤준호 목사가 설교하는 듯했지만, 예배의 말씀 선포라기보단 성도들을 선동하는듯한 시위에 가까웠다.

지난달 법원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감독의 개념과 의미’와 김기동 감독과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에 관하여 “성락교회에서 감독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법률적으로나 담임자를 의미하고, 교회 운영원칙(제7조)에 정한 교회 대표자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김성현에게 시무감독직을 위임한 김기동(원로감독)의 의사가 ‘공동목회체제’를 구성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수긍할 만하며, 김성현 감독 직무 수행 이후에도 김기동의 실질적인 목회 활동 내역 증거들에 의해 김기동의 공동목회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실만으로 성락교회를 설립한 김기동이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에서 완전히 사임하여 은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다.

요컨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 김성현 이름이 공부상 단독으로 기재된 사실들은 일부 인정되지만, 성락교회에서 감독의 의미 및 담임자가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임자(감독)가 담당하는 임무 중 일부에 관하여 김성현 이름이 최고 집행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김기동이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에서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다.

특히, 교개협 측은 이번 판결에서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했다거나 교개협만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교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교개협 측은 마땅히 대표자인 김기동 감독의 집행을 따라야 함에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번 사태를 다시 일으켜 성도들간에 분란만 조장한 것이됐다. 

법원은 김기동 감독에대해 성락교회의 법률적 담임자를 의미하고, 운영원칙 제7조의 교회의 대표자로써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라고 결정했음에도 교개협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 예배 시위를 한것이다.

△지하 1층 예배당에 자리잡은 교개협 측

이날 교개협 측의 성도들은 “우리도 성락교회 교인이다. 성락교회 교인이 성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며 “교회는 교인 총유의 재산이다. 성락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당 측 성도들은 “성락교인 이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수고, 교인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인의 권리인가?”라며 책망했다.

교개협 측은 세계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도 성락교회 교인이며, 그 중심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대표자인 김기동 감독의 집행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여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교개협 측이 성락교회의 교인이라면, 김기동 감독의 집행을 따라가며 머리를 맞대고 교회 발전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야 함에도 오히려 ‘분란 조성의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교계에 비쳐 향후 있을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잠잠했던 서울 성락교회가 이번 강제 시위성 예배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안소송은 물론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성락교회의 분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초록 2017-10-19 11:10:40
??기자님 판결문 제대로 읽으신거맞죠? 가처분결과는 무죄가 아닌 기각입니다 진짜 재판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질거고요 그러니 "법원에서 '인정'한 목사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전제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오늘 2017-10-17 22:38:20
성범죄의혹 당사자인 김기동목사에게 기각결정은 본안심사에서 다투어볼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반면 ,개혁측의 따로 예배와 헌금에 대한 인정은 본안심사결과때까지 독립적 운영을 합법화 시켜준 것입니다.고로,기각이 김기동목사 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2017-10-17 16:06:00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었네요 ~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