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보수 (A) H목사, ‘헌법과 규칙 무시해 100회 총회장직 파면!’
합동보수 (A) H목사, ‘헌법과 규칙 무시해 100회 총회장직 파면!’
  • 채수빈
  • 승인 2017.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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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신년하례예배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보수A)의 제100회기 총회장이었던 H 목사가 부총회장이던 B 목사와 함께, 교단 헌법과 규칙을 무시한 처사로 인해 총대들로부터 각각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직을 파면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100회기 총회장으로 선출된 H 목사는 2016년 3월 27일 총회 임원회에서 제100회 총회에 상비부가 있음에도, 없다고 하면서 “고시부(강도사고시를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당시 총회 서기인(현 101회 총회장) 김상진 목사에 의해 밝혀졌다.

100회 총회장이었던 H 목사는 총회 형편상 99회기의 고시부 업무까지도 서기인 김상진 목사에게 맡겼으며, 이는 99회기 고시부장이었던 H 목사도 알고 있던 내용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H 목사는 김상진 목사가 고시부서기를 겸직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진 목사는 “그렇다면, 왜? 자신이 고시부장이었던 99회기에는 총회 서기가 고시부서기까지 겸직하는 것을 용인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상진 목사는 “강 목사의 주장대로 100회기 총회에 상비부가 없다면, 총회를 파하고 난 이후 다음 총회 때까지 행사 및 결의 사항들을 수행하는 기구가 상비부인데, 상비부 조직을 하지 않고 총회를 파할 수도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실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끝난 후에는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총회의 직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1년간은 상비부가 총회의 결의대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1년간 일하게 된다. 총회의 직무는 총회 파회와 함께 이처럼 상비부 수만치 다시 분산되어 처결케 된다.

이러한 장로회 총회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것인지 당시 총회장이던 H 목사는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00회 총회 서기 김상진 목사는 “만약, H 목사의 주장대로 100회 총회가 상비부 조직 없이 파회 했다면, 총회장 자신이 회무처리 과정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반면에 총회의 전 총대는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것으로 무시되며, 이는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통탄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 “100회 총회에 상비부가 없다”고 주장한 H 목사와 함께 당시 부총회장이던 B 목사도 이 같은 주장에 함께했다는 것이다. B 목사는 한술 더 떠서 총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가칭 서울노회 사람을 고시부원으로 2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김상진 목사는 “총회의 공식 인준도 받지 않아 공천부의 추천 과정도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파한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칭 서울노회 사람을 고시부원으로 넣어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합동보수A 상비부는 전 총회원에게 공청회 개최 통보를 하여, 지난해 8월 30일 공청회를 열고 비상회의 개최 및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9월 6일(제 100회기 내)비상총회를 소집, 총회장 H 파면 및 부총회장 B 총회장 자동 승계 거부와 파면을 결의했다.

이날, 남은 임기 승계를 위해 총회장 및 부총회장 보선을 치렀으며, 제 101회 총회 소집공고를 결의하고, 9월 19일 제101회 총회를 개최해 총회장에 김연도, 부총회장에 김용길 목사가 선출됐다.

한편, H 목사와 B 목사, 그리고 김상진 목사와의 생긴 불화로 인해 합동보수A가 한기총에 소속돼 있는 만큼, 한기총은 2016년 10월 13일 27-6차 임원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으니, 김상진 목사 측은 “H 목사의 이단성 지적, B 목사가 노회를 이탈한 후에 서울노회에 가담하고 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하였다”고 자장하고, B 목사 측은 “노회를 이탈하고 서울노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상진 목사 측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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