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책임을 돌이킬 수 없다. 사퇴 촉구’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책임을 돌이킬 수 없다. 사퇴 촉구’
  • 채수빈
  • 승인 2017.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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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명예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 CBS 유투브 영상 캡쳐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이하 총비위)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2,000만 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비위는 “2016년 11월 8일, 종합관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신앙과 정의는 세상의 자랑인 권력과 돈 앞에서 처절하게 기만당했다”며 "양심과 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호소 될 수 없었다. 건네진 이천만 원과 사십구일의 직무유기, 그리고 셔터가 내려져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싹트는 의심과 환멸은 진실에 목마른 이들을 바라보며 냉소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들은 “김영우 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날 때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며 “이 책임은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라는 사실 만으로 총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비위는 사퇴해야 할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첫째로 총신대학교 정관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과 관련된 조항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와 두 번째로 ‘사학법 제58조 2항 직위해제와 관련된 조항’에도 같은 내용의 근거가 있다”며 지적했다.

 

더불어 성경적 관점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며,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인용해 “배임증재에 의한 불구속 기소로 목사,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상실했다”며 “세상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비위는 “학교의 명예와 본인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감당하시고 권위에 대한 순종과 퇴장을 이루어내 주시길 촉구”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돌이킬 수 없음>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으나 검사에 의해 법정의 심판이 청구되는 것. 개혁주의는 시퍼런 판사봉 아래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2016년 11월 8일, 종합관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신앙과 정의는 세상의 자랑인 권력과 돈 앞에서 처절하게 기만당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 터지는 외침은 애매한 해석 속 탄식 섞인 침묵으로 묻혀버렸다. 모든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닌 세상의 법에 넘겨져야만 했으며, 양심과 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호소될 수 없었다. 건네진 이천만원과 사십구일의 직무유기, 그리고 셔터가 내려져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싹트는 의심과 환멸은 진실에 목마른 이들을 바라보며 냉소를 퍼부었다.

 

진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여부가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자신만만했던 주장은 9월 22일 모두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총장은 2016년 10월 19일에 진행되었던 학생대표들과의 면담에서 2016년도 2학기에 진행 된 <김영우 총장 면담 질문 및 답변>에서 발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 날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라는 사실 만으로 총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다음 두 가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는 총신대학교 정관 제 45조 직위해제 및 해임과 관련된 조항에서 판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총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즉, 총장은 배임증재와 관련된 불구속 기소만으로도 그 직위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학법 제 58조 2항 직위해제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총장의 직위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 사학법에 58조 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에 딸린 제 3호와 제 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토대를 하여 보아도 직위에 대한 책임의 여부가 판결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사의 다음 과정에 해당하는 기소만으로도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총장은 이미 도덕적인 부분과 개혁주의의 진정한 바탕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성경에 근거하여 보아도 직위에 대한 당위성이 상실된다. 배임증재에 의한 불구속 기소로 인하여 목사로서,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7 – 감독과 집사의 자격,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을 때에 성경과 세상의 법, 심지어는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떳떳하지 않은 모습들은 총장으로서의 결격사유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침묵 속에 기다려왔음을 밝힌다. 우리는 정관의 수정과 사학법의 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의 유보, 그리고 직위의 이동을 통한 책임의 회피 등을 통해 각 개인과 학교에 더 비참해지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학교의 명예와 본인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감당하시고 권위에 대한 순종과 퇴장을 이루어내 주시길 촉구한다.

 

2017년 9월 25일

2017년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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